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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배진교 의원, 온플법 제정 및 플랫폼 반독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등록 2022.04.05 11:11:24

[TV서울=나재희 기자] 배진교 의원(정의당, 정무위원회)은 5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플랫폼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4월 임시국회 처리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넘어 독점적지위 남용 행위 근절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디지털 경제 확대 등으로 인해 급성장 중임. 영역을 불문하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확대되면서 많은 중소상인, 자영업자, 노동자들이 온라인 플랫폼 영역으로 편입되고 종속성이 심화되었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와 독점적지위 남용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네이버쇼핑 ‘알고리즘 조작’, 배달의민족 ‘깃발꽂기', 쿠팡 ‘아이템위너 갑질’과 소비자 기만, 카카오T ‘콜 몰아주기'와 ‘타사가맹택시 배제’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게다가 최근 제기된 쿠팡의 ‘PB 상품 리뷰 조작' 의혹과 계속되는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의 알고리즘 조작 의혹 등은 결코 자율규제 수준에서 해결될 수 없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와 독점력 남용 행위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불공정행위는 시장경제를 교란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만연한 불공정행위를 개선하지 않고선 플랫폼 시장의 지속적 성장과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배진교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는 플랫폼 국감이라 불릴만큼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쏟아지듯 세상에 드러나며, 플랫폼 기업의 전횡을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정부부처간 권한 다툼, 대선정국 속 지지부진한 국회 논의, 최근 윤석열 당선인의 플랫폼 자율규제 원칙 발언으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며, “코로나 시대를 맞아 폭발적으로 성장한 플랫폼 산업의 이익이 어디로 귀속되었는가를 질문해보고, 모든 경제주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하여 플랫폼 생태계가 공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과 플랫폼 자본 반독점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권성훈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집행위원,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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