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지방선거 관련 법률안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4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헌법재판소의 지방의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 허용기준(3:1)을 반영해 지방의회의원 총정수 및 선거구구역표 등을 조정하고, 이번 지방선거에 한정해 11개 국회의원 선거구 내 기초의원 선거구당 선출인원을 3인 이상 5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헌법불합치 상태를 해소하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여성 및 장애인추천 보조금 배분 대상이 되는 정당의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보조금 배분 기준액을 각정당의 유형별 후보자 공천비율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해 설정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여성·장애인후보자 공천에 따른 보조금 배분 대상을 확대하고 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여성·장애인 후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