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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일영 의원, 손자녀돌보미 수당 패키지법 발의

  • 등록 2022.05.24 11:14:0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은 23일, 손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손자녀돌보미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손자녀돌보미수당 패키지법 개정안(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2020년 기준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0에 미치지 않는 유일한 나라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기간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 저출산 해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다양한 저출산 관련 지원정책에 대한 국민의 체감 효능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작년 한 해 정부는 저출산 대책 중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양육 지원 정책에 약 11조 2천억원을 소요했으나,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정책의 수혜자인 영유아 양육가정 상당수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에 대한 체감 효용도가 낮다고 답했다.

 

정일영 의원이 이번에 발의하는 ‘손자녀돌보미 수당 패키지법’ 개정안은 정의원이 직접 매년 증가하는 맞벌이 부부 중 아이 양육가정의 실태를 확인하여 준비한 법안이다. 최근 영유아 부모의 상당수가 자신의 부모님, 즉 아이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일영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사회의 보건소 등에서 일정시간의 영유아 돌봄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 ‘손자녀돌보미’ 자격을 취득한 조부모가 실제 영유아 돌봄을 수행하면 그에 대해 지역화폐를 통한 수당이 지급된다.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 현금을 활용한 조부모 돌봄 지원 정책을 실시하며 불거졌던 부정수급 문제를 고려해 지급 수단을 지역화폐로 하여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검증을 두텁게 하고 지역화폐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해 정일영 의원은 “아이를 돌봄 기관이나 가사도우미 등을 활용해 돌보게 되면, 여기에 직․ 간접적으로 투입되는 국비나 지방비의 지원 및 세액감면 등의 혜택이 상당하지만, ‘내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국가의 별도 기여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실제 많은 젊은 부모가 자신의 부모님에게 아이를 맡기는 만큼, 정책 대상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아이를 기르는 데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산이 사회 제1의 문제인 상황에서 아이를 양육하는데 드는 부담은 가족뿐 아니라, 온 사회가 나누어야 한다”며 “법안이 통과될 시 부수적으로 별도의 근로소득이 있기 어려운 노령층 생계에도 일부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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