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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정미경·한기호, 최고위원 사퇴

  • 등록 2022.08.08 14:13:0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친이준석계 인사로 분류돼 온 정미경 최고위원과 한기호 사무총장이 8일 잇따라 사퇴했다.

 

오는 9일 전국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 체제 전환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그동안 '사퇴 거부' 입장을 밝혀온 친이준석계 지도부 인사들도 사퇴 행렬에 가세함에 따라 비대위 체제를 중심으로 당을 수습하는 방향에 힘이 실리게 됐다.

 

앞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사퇴를 선언하고 조수진·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에 이어 정 최고위원도 이날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이준석 대표 본인과 이 대표가 지명한 김용태 최고위원 2명 외에 사실상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한 셈이 됐다. 당연직 최고위원 신분인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앞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최고위원은 아니지만 당의 '3역'인 사무총장이 사무부총장들과 함께 사퇴하면서 비대위 체제 전환을 하루 앞두고 사실상 최고위가 기능을 상실하게 됐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떻게 해서든 당의 혼란을 막아보고자 노력했지만 부족했다. 송구한 마음이다. 최고위원직을 사퇴한다”며 “지금은 무엇보다 당의 혼란이나 분열 상황을 빨리 수습해야 하는 게 먼저라 생각했다. 더이상 우리는 내홍이나 분열로 국민께서 기적적으로 만들어주신 정권교체의 시간을 실패로 만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이 대표에 대해 “이 지점에서 대표가 멈춰야 된다"며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든 안받아들여지든 그건 이기는 게 아니고, 지는 게 지는 게 또 아니다. 대표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고위원직 사퇴 전 이 대표에게도 사퇴 설득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이 대표를) 설득했고 많은 얘기를 했다. 이 대표, 김용태 최고위원에게 다 같이 사퇴하자고 했었다"며 “이 대표 개인의 유익이나 명분, 억울함을 내려놓고 당 전체를 보고 당을 살리는 방법이 뭔지 고민해서 '대장의 길'을 가라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한 사무총장도 이날 오전 당 대변인실을 통해 홍철호 전략기획부총장, 강대식 조직부총장과 공동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당 사무를 총괄했던 사무총장, 전략기획부총장, 조직부총장 3인은 오늘부로 국민의힘 당무직에서 물러난다"며 “지난 상임전국위에서는 현 상황이 당의 비상 상황임을 규정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의결했다. 내일 전국위에서는 작금의 혼란을 수습할 비대위원장을 의결할 것이다. 비대위원장이 임명되면 새로운 지도부를 꾸려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당 운영을 시작하는 만큼 전임 대표체제 하의 지도부였던 저희가 당직을 내려놓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국민이 정권교체를 위해 국민의힘을 선택해주신 이유를 절대로 잊어선 안 된다. 당내 갈등과 분열로 민생과 개혁을 뒷전으로 미뤄놓는다면 민심이 떠나고 국정 동력도 사라질 것"이라며 “새 비대위를 필두로 당이 하나가 돼 하루빨리 혼란을 수습하고 제자리를 찾아 집권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9일 오전 전국위를 열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 뒤 오후 화상 의원총회를 열어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공개하고, 이후 전국위 회의를 재개해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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