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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선정

- 중앙선관위 지명 위원 1명 포함 총 9명을 여·야 합의로 의결
- 「공직선거법」에 따른 법정기한(2022.9.30.) 내에 위원 선정 완료

  • 등록 2022.09.29 16:33:55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 이하 “정개특위”)는 29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를 획정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 위원 선정을 완료했다.

정개특위는 송봉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박재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부영 법무법인 길도 변호사, 장선화 대전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전공 조교수, 정상우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 조진만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최준영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현선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홍재우 인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부교수 등 총 9명의 위원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정개특위가 선거구획정위 구성기한이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2015년 이후 최초로 법정기한(2022.9.30.) 내에 위원 선정을 완료함에 따라, 선거구획정위는 법률이 정한 절차대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2024.4.10.) 18개월 전인 2022.10.10.부터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선거구획정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선거일 전 13개월(2023.3.10.)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회는 같은 법에 따라 선거일 전 1년(2023.4.10.)까지 국회의원지역구를 확정하여야 한다.남인순 위원장은 “정개특위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법정기한 내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할 위원들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선거구획정위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규제중심의 선거운동제도 정비 등 정치관계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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