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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선정

- 중앙선관위 지명 위원 1명 포함 총 9명을 여·야 합의로 의결
- 「공직선거법」에 따른 법정기한(2022.9.30.) 내에 위원 선정 완료

  • 등록 2022.09.29 16:33:55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 이하 “정개특위”)는 29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를 획정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 위원 선정을 완료했다.

정개특위는 송봉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박재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부영 법무법인 길도 변호사, 장선화 대전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전공 조교수, 정상우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 조진만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최준영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현선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홍재우 인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부교수 등 총 9명의 위원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정개특위가 선거구획정위 구성기한이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2015년 이후 최초로 법정기한(2022.9.30.) 내에 위원 선정을 완료함에 따라, 선거구획정위는 법률이 정한 절차대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2024.4.10.) 18개월 전인 2022.10.10.부터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선거구획정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선거일 전 13개월(2023.3.10.)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회는 같은 법에 따라 선거일 전 1년(2023.4.10.)까지 국회의원지역구를 확정하여야 한다.남인순 위원장은 “정개특위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법정기한 내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할 위원들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선거구획정위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규제중심의 선거운동제도 정비 등 정치관계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희 의원, "세수확보 증가, 기업 성장 위해 상속세 개편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황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갑)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상속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상속세 개편을 통해 세수 확보를 높이고, 기업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체 세수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상속세에 할증까지 매겨서 최대 60%까지 부과하기 때문에 불법·편법 상속이 매번 문제가 된다”며 “오히려 OECD 평균인 24~25% 정도로 낮추면 오히려 상속세 세수 확보가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폐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기업 순위가 지난 수십 년간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승계와 관련해 500억 넘어가면 기업을 쪼개고, 1000억이 넘어가면 팔아버리는 현실이 기업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래 기술시대에는 기술이 축적되고, 창업을 통해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실종되고 포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대와 환경이 변한 만큼, 현행 상속세 체계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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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세수확보 증가, 기업 성장 위해 상속세 개편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황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갑)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상속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상속세 개편을 통해 세수 확보를 높이고, 기업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체 세수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상속세에 할증까지 매겨서 최대 60%까지 부과하기 때문에 불법·편법 상속이 매번 문제가 된다”며 “오히려 OECD 평균인 24~25% 정도로 낮추면 오히려 상속세 세수 확보가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폐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기업 순위가 지난 수십 년간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승계와 관련해 500억 넘어가면 기업을 쪼개고, 1000억이 넘어가면 팔아버리는 현실이 기업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래 기술시대에는 기술이 축적되고, 창업을 통해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실종되고 포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대와 환경이 변한 만큼, 현행 상속세 체계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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