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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선정

- 중앙선관위 지명 위원 1명 포함 총 9명을 여·야 합의로 의결
- 「공직선거법」에 따른 법정기한(2022.9.30.) 내에 위원 선정 완료

  • 등록 2022.09.29 16:33:55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 이하 “정개특위”)는 29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를 획정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 위원 선정을 완료했다.

정개특위는 송봉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박재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부영 법무법인 길도 변호사, 장선화 대전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전공 조교수, 정상우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 조진만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최준영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현선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홍재우 인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부교수 등 총 9명의 위원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정개특위가 선거구획정위 구성기한이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2015년 이후 최초로 법정기한(2022.9.30.) 내에 위원 선정을 완료함에 따라, 선거구획정위는 법률이 정한 절차대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2024.4.10.) 18개월 전인 2022.10.10.부터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선거구획정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선거일 전 13개월(2023.3.10.)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회는 같은 법에 따라 선거일 전 1년(2023.4.10.)까지 국회의원지역구를 확정하여야 한다.남인순 위원장은 “정개특위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법정기한 내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할 위원들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선거구획정위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규제중심의 선거운동제도 정비 등 정치관계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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