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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尹대통령 풍자 그림, 학생공모전 수상…전시 찬반 논란

-제목 '윤석열차'…조종석엔 김건희 여사 추정 인물

  • 등록 2022.10.04 09:12:30

 

[TV서울=박양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작품이 최근 개최된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전시돼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따르면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열린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는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만화 작품이 전시됐다.

 

한국만화박물관에 전시된 이 작품은 고등학생이 그린 것으로 지난 7∼8월 진행된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이다.

공모전 심사위원들은 진흥원의 무작위 추천으로 선정됐으며 작품성과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지난달 중순께 이 작품을 금상에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품에는 윤 대통령의 얼굴을 지닌 열차가 중앙에 배치돼 있고 조종석에는 아내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여성이 타고 있다. 열차 객실에는 칼을 든 검사 복장의 남성들이 줄줄이 타고 있으며 열차 앞에 시민들이 놀란 표정으로 달아나고 있다.

 

온라인으로 이 작품이 알려지자 각종 커뮤니티와 게시판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계 전체의 편향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실이다', '이런 건 가려내야 하는 게 만화박물관 전시 수준이 아닐까요?' 등의 비판 글이 게재되는 반면, '앞으로도 더 좋은 풍자로 사회현상을 낱낱이 고발해달라', '그림도 잘 그리고 풍자도 잘하고 멋지다' 등 지지 글도 올라오고 있다.

 

진흥원은 애초 예정된 전시회에 수상작을 전시했을 뿐이며 다른 어떤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전시회는 매년 개최하는 만화축제의 한 부대 행사"라며 "수상작을 전시했을 뿐 이외 다른 의도나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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