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박수홍, 검찰 조사 도중 아버지에게 맞아 병원 이송

  • 등록 2022.10.04 17:02:52

[TV서울=변윤수 기자] 수십 년간 자신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친형을 고소한 방송인 박수홍 씨가 검찰 조사 도중 부친에게 폭행당해 병원에 실려 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서부지검에서 예정된 대질 조사에 출석했다가 아버지로부터 정강이를 걷어차이는 등 폭행당했다.

이 자리에는 피의자인 형 진홍 씨와 그의 아내 이모 씨,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아버지 등 3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친은 조사실에서 박씨를 만나자 "왜 인사를 하지 않느냐", "흉기로 해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박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폭행 사건과 관련한) 아버지 고소 여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박씨 아버지는 진홍 씨가 고소당한 이후부터 박씨를 죽이겠다며 협박해왔다"며 "또 박씨 재산 관리를 진홍 씨가 아닌 자신이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진홍 씨는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한 뒤 동생과의 수익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출연료 등 최소 수십억 원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13일 구속됐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