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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김정숙 여사 옷값 정보 우리한테 없다…공개 불가"

  • 등록 2022.11.30 07:03:25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통령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에 대한 정보를 아예 갖고 있지 않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30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17일 서울고법 행정7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 2019년 3월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상, 구두, 액세서리 비용 등을 공개해달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0일 이른바 '김정숙 여사 옷값' 사건으로 알려진 이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일각에서는 정권 교체 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전임 정부의 항소를 전격 취하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현 대통령실은 항소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적어도 사실심인 2심 판단까지는 받아본 뒤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최근의 항소이유서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비용 관련 정부 예산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실적에 대해 "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 선고 시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었더라도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을 것이므로, 현재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는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김정숙 여사는 의류 구매 목적으로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다.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하는 설명이기도 하다.

 

대통령실은 1심이 공개를 명한 문재인 정부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 등에 대해서도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며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활비 공개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일괄 공개하면 투명성은 높일 수 있어도 밀행성이나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활비 정보 등을 대통령기록물로 봉인하도록 한 관련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與 호남 의원들과 지방선거 前 '광주·전남 통합' 공감대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속히 광주·전남 통합을 추진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의 행정 통합도 가속도가 붙게 되면서 광역 지자체 통합 움직임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지와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올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및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와 오찬을 하고 광주·전남 통합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전남·광주 통합 논의에 맞춰 재정 지원 대규모 확대, 공공기관 이전, 산업 및 기업 유치 지원 등 호남 발전의 획기적인 대전환이 가능할 정도의 통 큰 지원을 약속했다"고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김원이 의원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특별한 기여를 했고, 산업·경제 발전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김 의원이 덧붙였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발전 정책 지원을 통해 중대한 전기가 마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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