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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김정숙 여사 옷값 정보 우리한테 없다…공개 불가"

  • 등록 2022.11.30 07:03:25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통령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에 대한 정보를 아예 갖고 있지 않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30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17일 서울고법 행정7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 2019년 3월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상, 구두, 액세서리 비용 등을 공개해달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0일 이른바 '김정숙 여사 옷값' 사건으로 알려진 이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일각에서는 정권 교체 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전임 정부의 항소를 전격 취하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현 대통령실은 항소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적어도 사실심인 2심 판단까지는 받아본 뒤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최근의 항소이유서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비용 관련 정부 예산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실적에 대해 "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 선고 시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었더라도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을 것이므로, 현재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는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김정숙 여사는 의류 구매 목적으로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다.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하는 설명이기도 하다.

 

대통령실은 1심이 공개를 명한 문재인 정부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 등에 대해서도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며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활비 공개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일괄 공개하면 투명성은 높일 수 있어도 밀행성이나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활비 정보 등을 대통령기록물로 봉인하도록 한 관련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선前 통상협상 마무리 언급한 바 없다" 美재무에 반박

[TV서울=이현숙 기자] 정부는 30일 '한국이 대선 전에 무역협상 기본틀(framework)을 마련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에 반박하면서 협상에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부처합동 설명자료에서 "대선 전에 미국과 협상의 틀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 선거운동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거나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2 통상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 한국의 정치상황, 국회와의 소통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며 "서두르지 않고 절차에 따라 협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브리핑에서 "한국과의 협상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6·3 대선, 일본의 7월 참의원 선거 등으로 협상타결이 늦어질 가능성에 대해선 "이들 국가의 정부는 선거 전에 무역협정의 틀을 마련해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선거 전에 무역 협상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이 실제로 협상 테이블로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 선거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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