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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중국, 축구 승부조작 줄징계…"월드컵 못 가는 이유" 여론 뭇매

  • 등록 2022.12.25 15:40:20

 

[TV서울=이천용 기자] 중국에서 축구 시합 승부 조작이 드러나 연루자들이 대거 문책받자 누리꾼들이 "중국이 월드컵에 못 가는 이유"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중국 축구협회는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8월 열린 광둥성 체육대회 15세 이하 유소년 축구 시합 결승전의 승부 조작이 확인됐다며 조작 가담자와 관리 책임 공무원 등 16명을 해임 처분 등 징계했다.

당시 결승에서 광저우시 대표팀이 칭위안시 대표팀을 5대 3으로 꺾고 우승했는데 시합 직후 경기 내용이 석연치 않아 승부 조작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3대 1로 앞서던 후반 20분께 칭위안팀 감독이 선수 한 명을 교체 투입했고, 이 선수가 동료에게 은밀하게 귓속말을 한 뒤 광저우 팀이 연달아 4골을 넣으며 역전승했다.

 

칭위안의 골키퍼는 자기 앞으로 굴러온 공을 문전에 있던 광저우 선수에게 패스하듯 걷어내 실점하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진상 조사에 나선 중국 축구협회는 4개월 조사 끝에 양 팀 관계자들이 미리 짜고 승부를 조작한 사실을 밝혀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이 선전 속에 16강에 진출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것을 부러운 시선으로 지켜봐야 했던 중국인들은 유소년 축구에서조차 승부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를 쏟아냈다.

 

한 누리꾼은 "그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도 14억 인구의 중국이 월드컵에 못 나가는 이유를 알았다"라며 "비리가 판을 치는 한 중국 축구는 영원히 월드컵과 인연이 없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유소년 축구 승부 조작 상황 폭로한 누리꾼 글

또 다른 누리꾼은 "성인 축구도 모자라 유소년 축구에서도 승부를 조작하니 어린 선수들이 뭘 배우겠느냐"며 "중국 축구가 유일하게 진화, 발전하는 것은 편법과 부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한참 하수인 줄 알았던 베트남에도 패배한 건 운이 나빠서가 아니었다"며 "선수 선발에 모종의 뒷거래가 있었을지 모를 일"이라며 지난 2월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중국이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에 1-3으로 패배하며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했던 것을 다시 소환하기도 했다.

 

당시에도 중국 축구 팬들은 "굴욕적이다. 중국으로 돌아오지 말라"거나 "그렇게 많은 관심과 자금,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왜 제자리에서 맴돌고, 심지어 퇴보하느냐"는 등 격한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기율감찰위)의 국가체육총국 주재 기율검사팀과 후베이성 감찰위원회는 지난달 월드컵 대표팀을 지휘했던 리톄 전 감독을 '엄정한 위법 혐의'로 감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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