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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난방비 실질 인상폭 1년새 50% 이상…내달엔 전기료도 확 뛴다

  • 등록 2023.01.31 10:15:05

 

[TV서울=나재희 기자] 전국적으로 겨울철 난방비 대란이 현실화한 가운데 내달 받게 될 관리비 고지서에는 전기료마저 대폭 인상될 예정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당 평균 난방비(지역난방·중앙난방 기준)는 2021년 12월 334원에서 지난해 12월 514원으로 53.9% 올랐다.

지역별로는 세종(1천75원)의 난방비가 같은 기간 55.6% 상승하며 ㎡당 1천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기(848원), 서울(767원), 인천(675원), 대전(638원), 충북(515원), 대구(396원) 등의 순으로 ㎡당 난방비가 많이 들었다.

 

수도권의 경우에도 2021년 12월 대비 서울(59.5%), 경기(55.3%), 인천(52.4%) 모두 인상률이 50%를 넘었다. 난방 방식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과 열 요금은 최근 1년 동안 각각 38.4%, 37.8% 올랐으나 올 겨울철에 강력해진 한파로 난방 수요가 대폭 늘면서 실질 인상 폭은 이보다 훨씬 높은 50%(1.5배) 이상을 기록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1년 새 실질적으로 민수용(주택용·영업용) 가스요금 자체가 1.5배 이상 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용 도시가스 사용량은 8천555만GJ(기가줄)로, 2021년 12월(7천673만GJ) 대비 11.5% 증가했다.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은 주택용 기준으로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38.4% 올랐다.

산업부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실질 난방요금이 2021년 12월과 견줘 작년 12월에 1.54배 오른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내달 받게 될 올해 1월 관리비 고지서에는 공공요금 부담이 이보다 더욱 커진다는 점이다.

 

통상 12월보다는 1월에 더 추운 날이 많아 난방 수요가 높고 그만큼 사용량도 많아진다.

실제 이달에는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밑으로 떨어진 최강 한파가 찾아온 날이 잦았다.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지난 25일 서울의 최저기온(-17.3도)은 1973년 1월 측정된 서울의 최저기온 가운데 9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 다른 뇌관은 전기요금이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당 평균 전기료는 652원으로, 2021년 12월(562원) 대비 16.0% 올랐다.

전기료가 지난해 세 차례(4·7·10월)에 걸쳐 kWh(킬로와트시)당 19.3원 오른 영향이다.

그러나 작년 말 정부의 전기료 인상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는 kWh당 13.1원 급등하며 2차 오일쇼크 시기였던 1981년 이후 42년 만에 최고 인상 폭을 기록할 예정이다. 인상률은 9.5%에 달한다.

전기난로나 온풍기, 라디에이터와 같은 난방 장치는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올겨울 한파에 전기 사용량도 크게 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유로 각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는 관리비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서울 노원구에서 중앙난방을 하는 아파트 단지의 한 주민은 최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사무실에 전화 한 통씩 넣어주면 좋겠다. 이러다간 다음 달에 (관리비) 폭탄 맞는다"고 말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소비쿠폰’ 집행, 행안부가 아닌 광역지자체가 중심돼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2025년 정부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수단 결정 등 세부 실행 방안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광역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최 의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나눠주는데만 550억 원의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중앙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재원을 국비로 100% 내려준 후에는 지자체에게 맡기는 것이 신속 집행과 세금 절감에 더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최호정 의장의 입장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00% 국비로 지급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다만 정부의 몫은 여기까지다. ‘신속한 민생 회복’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려면 구체적 실행 방법은 지역 형편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서울시는 물론 각 광역지자체는 이미 지역 내 소비 구조, 주민 수요, 소상공인 현황 등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다. 따라서 ▴소비쿠폰 지급수단(현금·카드·모바일 등) ▴사용기한 설정 여부와 기간 ▴사용처 제한 범위 등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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