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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획정위 "내년 총선 선거구 30곳, 인구수 변동으로 조정 필요"

  • 등록 2023.02.07 09:14:40

 

[TV서울=나재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인구수 변동으로 내년 총선에서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가 30곳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획정위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획정 기준 불부합 지역선거구 현황'에 따르면, 지역선거구별 상한 인구수(27만1천42명)를 초과한 선거구는 18곳, 하한인구수(13만5천521명)에 미달한 선거구는 11곳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한 인구수를 넘은 선거구는 지역구를 나눠야 하는 분구 대상이고, 하한 인구수에 못 미친 선거구는 합구 대상이라는 뜻이다.

상한 인구수 초과 선거구는 ▲ 서울 1곳(강동구갑) ▲ 부산 1곳(동래구) ▲ 인천 1곳(서구을) ▲ 경기 12곳(수원시무·평택시갑·평택시을·고양시을·고양시정·시흥시갑·하남시·용인시을·용인시병·파주시갑·화성시을·화성시병) ▲ 충남 1곳(천안시을) ▲ 전북 1곳(전주시병) ▲ 경남 1곳(김해시을) 등이다.

 

반대로 하한 인구수 미달 선거구는 ▲ 부산 3곳(남구갑·남구을·사하구갑) ▲ 인천 1곳(연수구갑) ▲ 경기 2곳(광명시갑·동두천시연천군) ▲ 전북 3곳(익산시갑·남원시임실군순창군·김제시부안군) ▲ 전남 1곳(여수시갑) ▲ 경북 1곳(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등이다.

이외에도 '부산 북구강서구을' 선거구는 강서구 인구 증가로 '자치구ㆍ시ㆍ군 일부 분할 금지' 대상이 되면서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고 획정위는 밝혔다.

국회 정개특위는 획정위가 제출한 불부합 선거구를 기준으로 최종 선거구를 획정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전 1년인 오는 4월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내년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 예산심사 4대 기조 발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4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심사에서 4대 핵심 기조를 바탕으로 필수 예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1월 1일 본회의에 제출된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45조 7,239억 원이며 ‘2024년도 서울시교육청예산안’은 11조1,605억 원이다. 전년도 대비 서울시는 1조 4,675억 원, 교육청은 1조7천억 원 삭감된 규모다. 국민의힘은 11월 22일 내년도 예산심사기조로 ‘약자동행 강화’, ‘건전재정 유지’, ‘안전・안심도시 조성’, ‘미래세대 준비’ 4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고려할 최우선의 목표를 ‘약자동행 강화’로 정했다. 경제여건 악화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 중증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일상을 촘촘히 챙기고 신규 대상자 발굴 예산을 확보해 사각지대 없는 나눔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기준 완화와 인상을 통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안심소득으로 기초 안전망을 구현할 것을 약속했다. 장애인 지원으로는 이동편의와 활동지원급여 범위의 확대, 일자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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