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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 버스 탑승거리 10㎞ 넘으면 추가요금…거리비례제 추진

  • 등록 2023.02.08 07:44:5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올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맞춰 버스에도 지하철처럼 탑승 거리가 10㎞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한다.

버스 거리비례제 도입은 2004년 7월 서울 버스 체계 개편 이후 19년 만이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청취안에서 시는 버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체계를 현행 균일요금제에서 거리비례제로 바꾸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 서울에서는 지하철을 환승하지 않고, 버스만 1회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

2004년 7월 서울 버스 체계 개편과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지하철과 버스 환승 시에만 이용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붙는 통합거리비례제가 도입됐다.

당시 시는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스에는 이동 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만 내면 되는 균일요금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앞으로 서울 버스에 거리비례제가 적용되면 버스만 타더라도 일정 거리를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간·지선버스는 이용 거리가 10㎞를 넘으면 10∼30㎞는 5㎞마다 150원, 3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강남에서 도심을 지나 강북권으로 시내버스만 타고 이동해도 추가 요금이 예상된다.

 

광역버스는 30∼60㎞는 5㎞마다 15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추가 요금이 매겨진다.

심야버스는 30∼60㎞는 5㎞마다 14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이 더 부과된다.

단, 마을버스는 균일요금제를 유지한다.

간·지선버스 기본요금은 앞서 알려진 것처럼 300원 또는 400원을 올리는 것이 1·2안으로 각각 제시됐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1천200원이다. 300원 오르면 1천500원, 400원 오르면 1천600원이 된다.

광역버스 요금은 2천300원에서 3천원으로 700원 인상하는 안이 마련됐다. 서울 버스·지하철을 통틀어 인상 폭이 가장 크다.

시는 경기 광역버스(경기순환버스)와의 요금 수준을 맞추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순환버스의 기본요금은 3천50원이다.

마을버스는 900원에서 1천200원으로 3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심야버스는 심야 운행 인건비를 고려해 2천150원에서 2천500원으로 350원 올린다.

지하철은 현행 카드기준 기본요금 1천250원을 1천550원 또는 1천650원으로 인상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인상 폭(300∼400원)은 버스와 동일하다.

거리비례제에 따른 추가 요금은 10∼50㎞는 5㎞마다 100원에서 150원, 50㎞ 초과 시에는 8㎞마다 100원에서 150원으로 50원씩 올린다.

이에 따라 장거리 지하철 승객의 실질 인상 폭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은 이용 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규정은 그대로 가되, 기본거리 초과 시 5㎞당 현재 100원이 아닌 150원을 부과하는 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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