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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정숙 의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 회피 방지법 발의

“기업회계 투명성 강화가 경쟁력 강화의 지름길임을 잊지 말아야”

  • 등록 2023.02.08 11:01:5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의원이 2023년 2월 8일 기업들의 외부감사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현행법은 기업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역할에 대한 규정을 두어 회계법인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외부감사인은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2017년도에 개정 및 공포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유한회사를 외부감사대상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유한회사의 보다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생산을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당시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와 달리 사모(私募)투자펀드와 같은 펀드나 벤처 기업 등 새로운 기업형태에 대한 수용에 부응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된 ‘유한책임회사’ 제도가 기업의 외부감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서 유한책임회사로 외부감사를 확대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실제로 유한책인회사가 도입된 2012년에는 32개의 회사가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는데, 2016년부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가 시작되면서 2016년도에는 유한책임회사 설립등기가 226.8%(▲2015년 154개 회사, ▲2016년도 346개 회사)가 증가했고, 2017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 및 공포된 후인 2020년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설립등기가 504개로 2012년 32개보다 15배 이상 증가하였다.

 

 

2017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회계감독 관련 규제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회계 정보이용자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 하였으나, 상법에서의 유한회사↔주식회사, 주식회사↔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을 허용하고 있어서, 기업들 중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중 외부 투자를 받거나 상장할 계획이 없고, 회사의 회계정보 비공개 목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회피하고자 유한책임회사로 회사 조직을 변경한 것이다.

 

이에 양정숙 의원은 이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해 그동안 기업들이 불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였던 유한책임회사를 외부회계감사 대상 회사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양정숙 의원은 “이미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2019년 11월 12일과 2020년 3월 24일 외부회계감사 대상 회사의 조직변경에 대한 대비책을 내놓았으나, 상법상 주식회사→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은 물론이고, 유한회사→주식회사→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도 가능하다는 것에 대비가 미흡했다”고 질타하면서, “금융당국이 기본적인 회사법 규정 검토도 소홀히 한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짚었다.

 

특히 양정숙 의원은 “기업들이 조직변경을 통한 외부감사 회피라는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 법 발의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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