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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홍걸 의원, 북한이탈 청소년 학교 운영 개선 위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3.02.08 11:12:3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8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의 교육지원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의무화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육 공공성 강화와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해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 청소년 학교는 무상교육 대상학교에 속하지 않는 ‘특화학교’와 ‘대안학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한 정착과정에서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빈곤의 문제를 겪는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들 그리고 이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학교는 무상교육 대상 탈락으로 또 한 번 소외감과 경제적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현행법은 통일부 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 교 육청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북한이탈주민 교육 중점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 지원은 교육부와 통일부로 이원화되어 이루어지고 있지만, 관계부처 간의 소통이나 협의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통일부의 해당 학교에 대한 지원이 의무규정에는 빠져있어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학교 운영은 불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빈틈없는 교육지원과 효과적인 교육시스템 확립을 위해 통일부와 교육부가 활발히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인 ‘협의체’ 설립의 필요성과 북한이탈 청소년 학교 지원법안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통일부 장관이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의무화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지원이 가능하게 하고자 하였다.

 

김홍걸 의원은 “북한이탈 청소년 학교는 일반 학교에 적응하기 힘든 우리 아이들이 의지하고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라며 “협의체가 설치되어 아이들의 교육에 관해 관련 부처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학교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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