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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홍걸 의원, 북한이탈 청소년 학교 운영 개선 위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3.02.08 11:12:3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8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의 교육지원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의무화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육 공공성 강화와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해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 청소년 학교는 무상교육 대상학교에 속하지 않는 ‘특화학교’와 ‘대안학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한 정착과정에서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빈곤의 문제를 겪는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들 그리고 이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학교는 무상교육 대상 탈락으로 또 한 번 소외감과 경제적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현행법은 통일부 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 교 육청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북한이탈주민 교육 중점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 지원은 교육부와 통일부로 이원화되어 이루어지고 있지만, 관계부처 간의 소통이나 협의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통일부의 해당 학교에 대한 지원이 의무규정에는 빠져있어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학교 운영은 불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빈틈없는 교육지원과 효과적인 교육시스템 확립을 위해 통일부와 교육부가 활발히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인 ‘협의체’ 설립의 필요성과 북한이탈 청소년 학교 지원법안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통일부 장관이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의무화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지원이 가능하게 하고자 하였다.

 

김홍걸 의원은 “북한이탈 청소년 학교는 일반 학교에 적응하기 힘든 우리 아이들이 의지하고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라며 “협의체가 설치되어 아이들의 교육에 관해 관련 부처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학교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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