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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홍걸 의원, 북한이탈 청소년 학교 운영 개선 위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3.02.08 11:12:3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8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의 교육지원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의무화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육 공공성 강화와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해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 청소년 학교는 무상교육 대상학교에 속하지 않는 ‘특화학교’와 ‘대안학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한 정착과정에서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빈곤의 문제를 겪는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들 그리고 이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학교는 무상교육 대상 탈락으로 또 한 번 소외감과 경제적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현행법은 통일부 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 교 육청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북한이탈주민 교육 중점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 지원은 교육부와 통일부로 이원화되어 이루어지고 있지만, 관계부처 간의 소통이나 협의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통일부의 해당 학교에 대한 지원이 의무규정에는 빠져있어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학교 운영은 불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빈틈없는 교육지원과 효과적인 교육시스템 확립을 위해 통일부와 교육부가 활발히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인 ‘협의체’ 설립의 필요성과 북한이탈 청소년 학교 지원법안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통일부 장관이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의무화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지원이 가능하게 하고자 하였다.

 

김홍걸 의원은 “북한이탈 청소년 학교는 일반 학교에 적응하기 힘든 우리 아이들이 의지하고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라며 “협의체가 설치되어 아이들의 교육에 관해 관련 부처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학교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최호정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요청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진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서상열 서울시의원, “서울교육청, 조리실 환경 개선 졸속 추진”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서상열 서울시의원(구로1, 국민의힘)은 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조리실 환경 개선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리실 환경 개선사업은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가 잇따르자 서울교육청이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서울교육청은 이를 통해 1천여 개 학교 조리실을 대상으로 '조리흄'(Cooking fume, 뜨거운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 때 나오는 발암물질)을 빨아들이는 후드·덕트 등을 개선하고 있다. 서상열 시의원은 이날 서울교육청 교육행정국장에게 "올해 조리실 환경 개선 사업 예산 232억 원 중 10월까지 집행된 예산이 11.6%에 불과하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비교해볼 때 서울교육청의 진행률이 가장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뿐만 아니라 규정에 따르면 급식실 환기시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도 서울교육청은 이를 위반하고 있다"며 "공기정화장치가 없으면 외부로 배출된 조리흄이 급식실 뿐 아니라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로도 재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등에 따르면 환기설비에는 외부로 배출된 (오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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