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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전원 무죄에 항소

  • 등록 2023.02.08 11:38:15

 

[TV서울=변윤수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기소 됐다.

 

 

구체적으로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 중단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 중단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방안 검토문건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할 대상인 '구체적 권리'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 등 세부 혐의들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중견련, “중소기업 범위기준 확대 조치, 성장의지 잠식 우려”

[TV서울=신민수 기자] 중견기업계가 정부의 중소기업 범위 확대 조치에 대해 중소기업의 성장 의지를 잠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3일 '중견기업 범위 기준과 직결되는 중소기업 범위 기준 검토 및 제언'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기준을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20% 상향하기로 하고, 이와 함께 매출 구간을 5개에서 7개 구간을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을 졸업한 500개 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견련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 기준 확대는 업종별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이 현행 기준의 약 10%에 불과한 현실을 외면한 정책 방향"이라며 "정부의 지원에 기대며 스스로 성장을 회피해 재정의 유실과 기업의 왜소화를 야기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양산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중견련은 보고서에서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2배, 15배 큰 영국과 미국은 각각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 기준을 941억 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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