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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법원, '왕따주행 논란' 김보름·노선영에 재차 화해 제안

  • 등록 2023.03.10 16:12:02

 

[TV서울=신민수 기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왕따 주행' 논란을 두고 김보름과 노선영이 수년간 벌인 소송전의 항소심 판결이 다음 달 나온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10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 짓고 4월21일을 선고 기일로 정했다.

노선영 측은 앞서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어느 정도 가혹행위의 존재는 인정할 수 있지만 불법 행위에 이르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보름 측 대리인은 이날 "피고 측 주장은 (가혹행위를 인정하는) 재판상 자백으로 간주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면서 양측에 다시 한번 조정을 통한 화해를 제안했다. 법원은 올해 1월에도 조정을 시도했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무산됐다.

재판장은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판결로 끝내는 게 하책(下策)은 될 수 있지만 현명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양쪽 다 억울한 것은 있겠지만 완벽하게 잘한 것도 없다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보름 측에는 노선영의 행위가 민사상 불법 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지, 노선영 측에는 '사과의 표시'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물었다.

노선영의 대리인은 "1심 판결 이후 피고(노선영)가 가해자로 몰리고 있다"며 "사과한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보름 측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 욕심도 있다"면서도 "원고(김보름)는 피고로부터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맞받았다.

재판장은 일단 선고 기일을 지정하되, 양측 대리인에게 선수들과 원만한 화해 방안을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보름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경기 당시 노선영을 따돌렸다는 '왕따 주행'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는 2019년 1월 노선영에게서 훈련 방해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이듬해 11월에는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하는 등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기고] 국민 건강을 위한 책임, 이제는 법이 답할 차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년부터 제기해 온 담배회사 대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이제 항소심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다. 공단은 폐암 및 후두암 환자의 진료비 약 533억 원에 대한 책임을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에 묻고 있다.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된 사실이며, 하루 평균 159명이 직접흡연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매년 11조 원에 달하며, 이 피해는 결국 국민 개개인과 국가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의학계는 이 소송을 지지하고 있다. 대한간학회는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는 명백하다”고 밝혔고, 대한비만학회와 한국건강검진학회 등도 흡연 폐해와 건강보험 재정의 손실을 함께 경고하고 있다. 사회복지 단체들 역시 함께 목소리를 내며,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이 소송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공단의 소송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전남 구례군의회는 담배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며, 공단의 소송을 지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단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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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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