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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법원, '왕따주행 논란' 김보름·노선영에 재차 화해 제안

  • 등록 2023.03.10 16:12:02

 

[TV서울=신민수 기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왕따 주행' 논란을 두고 김보름과 노선영이 수년간 벌인 소송전의 항소심 판결이 다음 달 나온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10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 짓고 4월21일을 선고 기일로 정했다.

노선영 측은 앞서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어느 정도 가혹행위의 존재는 인정할 수 있지만 불법 행위에 이르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보름 측 대리인은 이날 "피고 측 주장은 (가혹행위를 인정하는) 재판상 자백으로 간주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면서 양측에 다시 한번 조정을 통한 화해를 제안했다. 법원은 올해 1월에도 조정을 시도했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무산됐다.

재판장은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판결로 끝내는 게 하책(下策)은 될 수 있지만 현명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양쪽 다 억울한 것은 있겠지만 완벽하게 잘한 것도 없다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보름 측에는 노선영의 행위가 민사상 불법 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지, 노선영 측에는 '사과의 표시'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물었다.

노선영의 대리인은 "1심 판결 이후 피고(노선영)가 가해자로 몰리고 있다"며 "사과한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보름 측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 욕심도 있다"면서도 "원고(김보름)는 피고로부터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맞받았다.

재판장은 일단 선고 기일을 지정하되, 양측 대리인에게 선수들과 원만한 화해 방안을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보름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경기 당시 노선영을 따돌렸다는 '왕따 주행'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는 2019년 1월 노선영에게서 훈련 방해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이듬해 11월에는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하는 등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청래 "한강도 종묘도 지켜낼 것"... 서울시당 경청단 출범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서울시당 주최로 '천만의 꿈 경청단' 출범식을 열고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견제구를 날렸다. '천만의 꿈을 듣겠다'는 취지로 열린 이날 출범식에는 정청래 대표와 장경태 서울시당위원장을 비롯해 박홍근·서영교·박주민·전현희 의원(선수·가나다순), 홍익표 전 의원 등 당내 서울시장 후보군이 대거 참석했다. 정 대표는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 사업과 종묘 인근 재개발 등을 거론하며 "종묘는 조선의 핵심 정수 그 자체이며, 이런 종묘를 보존해야 한다는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이어 "임금은 치산치수에 성공해야 하는데 한강을 오가는 한강버스를 보고 서울시민들은 '한 많은 버스'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강도 지키고 종묘도 지키고 서울시민이 아파하는 곳곳을 골목골목 구석구석 찾아가는 '천만 경청단'이 출범했다"며 "경청에서 그치지 않고 경청하는 가운데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권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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