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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사대금 9억4천만원 가로채 해외 도주 건설업자 징역형

  • 등록 2023.03.27 14:19:10

[TV서울=신민수 기자] 9억원 넘는 공사대금을 가로챈 뒤 해외로 도주한 건설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25일까지 피해회사 1곳과 피해자 3명으로부터 17차례에 걸쳐 공사대금 9억4천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사 견적을 싸게 제시하거나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 먼저 주면 나머지 공사비는 분양 후 받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씨는 당시 빚만 1억원이 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 현장 미지급 대금 또는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처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피해자들 모르게 2017년 1월 28일 회사를 폐업하고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7년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각 범행의 죄질이 무거울 뿐 아니라 피해복구를 위한 조금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란 군기지에 큰 피해 흔적 없어"…위성사진 포착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스라엘이 19일(현지시간) 보복 공격을 감행한 이란 이스파한 공군 기지에 현재로서 큰 피해 정황이 없는 모습이 위성 사진에 포착됐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다. 이날 이란 현지시각 오전 10시 18분께 민간 위성 업체 움브라 스페이스가 촬영한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이미지에 따르면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지 중 하나로 알려진 이스파한 공군 기지 일대에는 폭격으로 인해 땅이 파인 흔적이나 무너진 건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불에 탄 흔적이 있는지 등은 SAR 이미지로는 볼 수 없어 추가 위성 사진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CNN은 덧붙였다. 앞서 이란 현지 매체들은 이날 오전 4시께 이란 중부 이스파한시 상공에서 드론 3기가 목격돼 이란 방공체계가 이를 모두 격추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미국과 이스라엘 내부 소식통들은 외신에 이스라엘군의 공격이라고 확인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이스파한 군 기지에 설치된 군용 레이더 등이 공격 표적 중 하나였으나, 유일한 피해는 몇몇 사무실 건물의 유리창이 깨진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이 이번 공격에 사용한 무기와 정확한 피해 정도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이날 이라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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