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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사대금 9억4천만원 가로채 해외 도주 건설업자 징역형

  • 등록 2023.03.27 14:19:10

[TV서울=신민수 기자] 9억원 넘는 공사대금을 가로챈 뒤 해외로 도주한 건설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25일까지 피해회사 1곳과 피해자 3명으로부터 17차례에 걸쳐 공사대금 9억4천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사 견적을 싸게 제시하거나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 먼저 주면 나머지 공사비는 분양 후 받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씨는 당시 빚만 1억원이 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 현장 미지급 대금 또는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처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피해자들 모르게 2017년 1월 28일 회사를 폐업하고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7년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각 범행의 죄질이 무거울 뿐 아니라 피해복구를 위한 조금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 영등포북부지사, ‘2025년 상반기 지사 자문위원회의’ 열어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 영등포북부지사(지사장 홍경윤)는 13일 오전 여의도포스트타워 5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지사 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다. 홍경윤 지사장을 비롯해 각 부서팀장들과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공단 및 지사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고객관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경윤 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자문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고견을 부탁드린다”며 “지사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과 새로운 정책들을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의는 박양신 행정지원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먼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홈페이지·모바일웹 원스톱 서비스 개시 ▲‘제18회 국가지속가능 ESG 우수기업’ 2년 연속 종합대상 ▲‘2024년 대한경영학회 경영대상’ 지속가능경영 대상 수상 ▲2024년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 ‘최고(A)’ 등급 획득 등 지난해 주요 실적 및 성과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어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담배소송 항소심 진행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

대구고법, "관련기관 과실과 포항지진 연관성 입증 안돼"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국가가 배상할지에 대한 1·2심 법원 판단은 지열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이 과연 지진을 촉발한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3일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번 2심 재판 주요 초점은 앞서 열린 1심과 같이 포항지진 촉발 원인이 이 지역에서 진행됐던 지열 발전사업의 각종 과실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에 맞춰졌다. 앞서 2023년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사업을 수행한 넥스지오 등 관련기관들 과실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국가가 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들에게 200만∼30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포항 지진이 지열 발전사업 영향을 받아 촉발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대법원 판례를 들어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포항 지진을 촉발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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