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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여의서로 벚꽃길 교통통제 앞당겨 실시

  • 등록 2023.03.29 13:12:55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가 당초 예상보다 벚꽃 개화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벚꽃길 사전 질서 유지’를 실시하고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여의서로 벚꽃길의 교통통제를 앞당긴다고 밝혔다.

 

구는 2019년 제15회 봄꽃축제 전면 개최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3년간 벚꽃길을 폐쇄하다가 4년 만인 올해 4월 4일부터 9일까지 ‘제17회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를 개최한다.

 

올해는 ‘다시 봄(Spring Again)’ 이라는 주제로 일회용품 없는 푸드마켓 운영 등을 통해 ‘친환경 축제’를 개최한다. 기후 변화 등 지구환경 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어 생동하는 봄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는 온화한 날씨로 인해 벚꽃 개화시기가 평년보다 이른 3월 26일로 앞당겨졌다. 구는 축제 전 주말 벚꽃 나들이를 위해 많은 상춘객들이 여의서로 벚꽃길을 찾을 것을 대비,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하루 100여 명의 인원을 투입해 벚꽃길 일대에 집중 질서유지 관리를 실시한다.

 

 

봄꽃축제 사전 질서유지 기간인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여의서로 벚꽃길(서강대교 남단~여의2교 북단, 1.7km)구간은 교통통제가 앞당겨 실시된다. 다만, 하부도로(서강대교남단공영주차장~여의하류IC 구간)는 당초 계획대로 4월 3일 낮 12시부터 통제된다. ▲벚꽃길 구간 내 따릉이 거치대가 폐쇄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벚꽃길 내 자전거, 킥보드 등의 개인 이동 장치 주행이 금지된다. 또한 ▲여의서로 노상주차장의 사용이 불가하며 ▲건조한 날씨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해 벚꽃길 전 구간은 임시 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

 

구는 벚꽃길 내 종합상황실, 의료지원 상황실, 질서유지 부스 등을 설치해 보행로 안전 관리 및 기초 질서유지를 실시하며, 불법 주·정차 및 이동 노점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벚꽃길 산책을 위해 임시 화장실을 설치하고 국회의 협조를 받아 국회 개방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4월의 첫 주말,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벚꽃길을 찾으시는 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 및 유관기관 등과 질서유지 및 안전 관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벚꽃길을 찾는 시민분들께서도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기초질서를 잘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 영등포북부지사, ‘2025년 상반기 지사 자문위원회의’ 열어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 영등포북부지사(지사장 홍경윤)는 13일 오전 여의도포스트타워 5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지사 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다. 홍경윤 지사장을 비롯해 각 부서팀장들과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공단 및 지사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고객관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경윤 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자문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고견을 부탁드린다”며 “지사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과 새로운 정책들을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의는 박양신 행정지원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먼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홈페이지·모바일웹 원스톱 서비스 개시 ▲‘제18회 국가지속가능 ESG 우수기업’ 2년 연속 종합대상 ▲‘2024년 대한경영학회 경영대상’ 지속가능경영 대상 수상 ▲2024년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 ‘최고(A)’ 등급 획득 등 지난해 주요 실적 및 성과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어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담배소송 항소심 진행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

대구고법, "관련기관 과실과 포항지진 연관성 입증 안돼"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국가가 배상할지에 대한 1·2심 법원 판단은 지열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이 과연 지진을 촉발한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3일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번 2심 재판 주요 초점은 앞서 열린 1심과 같이 포항지진 촉발 원인이 이 지역에서 진행됐던 지열 발전사업의 각종 과실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에 맞춰졌다. 앞서 2023년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사업을 수행한 넥스지오 등 관련기관들 과실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국가가 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들에게 200만∼30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포항 지진이 지열 발전사업 영향을 받아 촉발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대법원 판례를 들어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포항 지진을 촉발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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