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최조웅 의원이 서울시의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10월 8일 “장기안심주택 중 리모델링형은 공공(서울시)의 부담은 최소화 하면서 특정 소특계층의 직접지원이 가능하다는 것과 세입자가 아닌 주택소유주를 지원하여 임대료인상을 제한하는 새로운 방식은 획기적”이라면서도 “그러나 장기안심주택의 효과를 보기에는 너무 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입주가능한 주택을 찾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요즘과 같이 전세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집주인들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 6년간 임대료 동결까지 하면서 세입자를 찾을 필요가 없다”며 “반대로 전세시장이 안정될 경우에는 세입자들은 저렴한 전세를 구할 수 있게 되고, 이 정책은 세입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노후 주택소유주를 위한 정책으로 변질이 된다”고 설명했다. “특정소득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공급의 한계와 실효성 부족을 드러낸다”는 것.
이와함께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임대료가 동결되고, 현실적으로 매각의 어려움이 있다면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리모델링의 동기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이번 6월에 SH공사의 리모델링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에서 선정된 대상 중 43%가 계약을 포기하였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이밖에 “▲ 주택공급자인 소유주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았다 ▲ 특정계층(소득하위계층)에게 돌아갈 혜택이 무위로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 리모델링형을 포함한 장기안심주택의 규모가 작다” 등을 한계로 꼽았다.
그는 “주택정책실은 공급량과 실효성이 미미함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종류와 감언이설의 홍보로 금방이라도 주택난이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며 “빈 수레가 요란한 상황이 아닌지, 실적 부풀리기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료의 30%만을 지원해준 주택과, 수리비용만 제공 후 임대료 동결한 주택이 임대주택 공급실적에 산정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시민들이 판단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