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영등포구, 주민과 직작인 위한 마음안심 버스 운영

  • 등록 2023.05.19 09:36:04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주민 및 직장인들의 정신 건강을 살피고 심리상담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마음안심 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최근 전․월세 사기, 사회 재난, 감정노동 등으로 스트레스나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구는 상담실로 개조한 마음안심 버스로 주민, 직장인을 찾아가 심리검사와 상담을 통해 마음건강을 돌본다.

 

구는 문래근린공원을 시작으로 사전 신청을 받은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학교 밖 청소년, 콜센터 직원 등 감정노동자, 어르신 등을 찾아가 심리상담을 진행한다.

 

마음안심 버스는 뇌파 측정기로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등 심리 상태를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1:1 심리상담을 진행한다. 10여 가지의 표준검사 도구를 활용한 정신건강 검진도 받아볼 수 있다.

 

 

추후 구는 노숙인 쉼터, 병원, 복지관, 전통시장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에 찾아갈 예정이다. 아울러 침수나 화재를 겪은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심리 치료에도 적극 나선다.

 

구에 따르면 최근 입소문이 퍼지면서 조직 내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기업과 단체의 마음안심 버스 신청이 부쩍 늘었다고 한다.

 

한편 구는 자살로부터 안전한 영등포를 조성하기 위해 ▲자살예방 캠페인 및 교육 ▲자살 고위험군 발굴 ▲공원 내 생명 존중길 조성 ▲취약계층 마음 건강검진 등을 펼치고 있다. 덧붙여 자살 시도자 및 유가족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신건강 치료비도 지원한다.

 

정윤 건강증진과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힘들 때 즉각 달려가 마음을 달래드리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마음 돌봄 사업을 확대하겠다”며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건강할 수 있도록 건강 분야의 100세 건강도시로 도약하겠다”고 전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