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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용인 동백 주민 17년 숙원 '동백IC' 순조…"이르면 2029년 개통"

  • 등록 2023.05.21 08:35:20

 

[TV서울=이천용 기자] 경기 용인시 동백택지개발지구 입주민의 숙원인 영동고속도로 '동백IC(가칭)' 신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재정투자 심사가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이르면 2029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2019년 동백지구 주민과 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가 동백IC 신설 사업을 공식 제안했다.

용인시는 이를 계기로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이어가며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가 구상하는 동백IC는 기흥구 청덕동 425-2번지 일원 만들어지며, 인천 방향 진입로와 강릉 방향 진출로만 갖추게 된다.

이 사업에는 총 875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되는데,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용인시가 전액 부담한다.

동백IC 건설 민원은 당초 2006년 동백지구 입주할 때부터 제기됐다.

하지만 도로공사 측은 신갈JC, 마성IC와 근접해 있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후 시가 2020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추진한 자체 타당성 평가 용역에서 '사업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고, 지난해 이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도로공사와 국토부 등이 시행한 적정성 검증에서도 비용 대 편익(B/C)이 각각 1.02, 1.04로 나오면서 IC 신설 논의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통상 B/C가 1을 넘으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현재 이 사업은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위한 선행 절차인 지방재정투자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오는 9월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내년 중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거쳐 실시설계, 토지 보상, 공사 등을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속도로 IC 신설 공사는 도로공사가 수행하게 된다.

통상 유사 사례에서 IC 설계부터 완공까지 5년가량 걸리는 것을 고려할 때 이르면 2029년 동백IC가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최근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시행 중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현장 조사를 다녀갔다"며 "동백지구에 입주가 시작된 지 17년이나 지났지만 주민 숙원인 만큼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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