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10일, 산업 통상자원부가 수행하는 국제산업개발협력지원사업 ( 산업 및 에너지 ODA) 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 기관 지정 및 경비 출연 근거를 담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2년 시작된 국제산업개발협력지원사업은 그간 33개 개도국에 산업기반 조성, 기술 전수, 에너지 인프라 조성 지원 등을 통해 개도 국의 경제 성장과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며,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시장 진 출을 지원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국제산업개발협력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전략적인 정책 방향을 수 립하기 어렵고, 성과 창출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국제산업개발협력지원사업의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출연금이 아닌 보조금으로 사업을 수행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한무경 의원은 ▲국제산업개발협력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 기관의 지정 ▲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출연 근거를 마련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는 ODA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최초의 국가로서, 산업발전 경험 전수와 개도국의 기후위기 대 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ODA) 분야에서 ‘산업 및 에너지 ODA’ 의 중요성과 역 할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중 「국격에 걸맞는 글로벌 중추 국가 역할 강화」 의 한 축으로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ODA) 추진을 포함시켜, ODA 정책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무경 의원은 “높아진 국격과 새정부 ODA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산업 및 에너지 ODA’ 의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운 영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며 “개정안을 통해 ‘산업 및 에너지 ODA’ 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지원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도 촉진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