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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규칙 시행

  • 등록 2023.08.21 09:21:06

 

[TV서울=박양지 기자] 경기도는 4급 이상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하는 내용의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소속 서기관 이상 공무원은 이달 21일부터 9월 1일까지 가상자산 보유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올해 12월 14일)에 앞서 경기도 차원에서 선제 시행하는 것이다.

신고 대상은 경기도 소속 4천330명(정원 기준) 가운데 4급 이상 195명이다. 소방 공무원은 신고 대상에 제외됐다.

 

해당 규칙 제15조의2(직무 관련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가상자산 관련 직무 범위, 직무 관련 공무원의 신고 의무 및 직무 배제, 필요시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가상자산 신고 등을 규정했다.

이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서를 개별 제출받아 가상자산 신고와 대조 확인을 통해 허위 신고, 누락 등 불성실 신고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미신고자의 경우 조사를 통해 가상자산 보유가 의심되면 관련 직무 배제 등의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선범 도 조사담당관은 "가상자산에 대한 도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도 공직자로서 부정한 재산 증식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을 계기로 지난 5월 김동연 지사는 "재산등록 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선제적 조치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도는 이달 11일 해당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 데 이어 14일 신고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했다.


3년만에 우크라와 마주 앉은 러 "영원히 전쟁할 준비돼" 으름장

[TV서울=이현숙 기자] 종전 협상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3년 만에 마주 앉은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영원히 전쟁을 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3국 정상회담이 불발되면서 맥이 빠진 채 시작된 협상은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만 극명하게 확인한 채 90분 만에 끝났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양국 대표단 협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측 대표단인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은 "아마도 이 테이블에 있는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더 많이 잃을 것"이라며 "러시아는 영원히 전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텔레그래프도 메딘스키 보좌관이 회담장에서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며 "스웨덴에서는 21년 동안 싸웠다. 당신들은 얼마나 싸울 준비가 돼 있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메딘스키 보좌관은 회담 직후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미국과 유럽이 아무리 제재로 압박하더라도 러시아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300여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