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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항소심 무죄

  • 등록 2023.08.24 16:47:19

 

[TV서울=변윤수 기자]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4-2 형사부(남세진 오윤경 황성광)는 24일,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광한 전 시장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계를 사용해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조 전 시장의 지시에 따라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며 “면접위원에 대한 청탁이나 면접위원 선정, 면접 절차에서 위계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격자 결정 과정에서도 위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서류 전형 평가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 전 시장은 선고 직후 소감을 묻는 취재진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비판했다.

 

조 전 시장은 2020년부터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와 여러 차례 갈등을 빚었고, 이번 소송도 경기도의 수사 의뢰로 시작됐다.

 

조 전 시장은 "이건 뭐 완전히 이재명에 의해서 이재명이 만들어 놓은 억지였다"며 "한 2년 가까이 고생했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때문에 안타깝게 세상을 달리하신 다섯 사람이 떠오른다. 이재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달리하고 희생당했냐"며 "저도 그 멤버 중의 한 사람이라서 저같이 이 악물고 잘 버텼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아쉽다"고도 말했다.

 

 

앞서 조 전 시장은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공모 때 채용당사자에게 응모하라고 제안하면서 채용을 약속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채용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지시해 도시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자리 제안이 업무 방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조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남양주시 공무원 등 총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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