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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수사단장 긴급구제 기각 왜?", 與 "어민북송 진정 왜 각하?"

  • 등록 2023.08.30 13:48:17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30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인권위가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사건들을 두고 경위를 따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모 상병 사건 관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것을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탈북 어민 북송' 진정 사건을 각하한 것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인권위가 지난 9일 '채 상병 사망사건 자료를 경찰에 돌려주고, 박 대령에 대한 수사도 즉각 보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막상 긴급구제 신청에는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듯한 인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위가 (긴급구제를) 오히려 회피한 것 아니냐"며 "용두사미도 아니고 입장이 거꾸로 간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은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국방부 장관에 직접 전화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왜 16일에 회의를 바로 소집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지난 18일 임시 상임위원회를 열어 박 대령 긴급구제 안건을 논의하려 했으나 상임위원 2명이 불참해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이후 28일 군인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만장일치로 기각을 결정했다. 박 대령이 이미 견책 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송 인권위원장은 "여러 사정으로 (18일) 해병대사령부 징계위원회 이전에 대처하기 어렵게 됐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군인권보호위가 29일 예정됐다고 해 잘 처리해줄 것으로 보고 그쪽으로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회의 결과 긴급구제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원 진정 사건에 대해선 수사는 개시해 진행하기로 의결됐다"고 덧붙였다.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이 사안을 상임위에서 다룰 것인지 군인권보호위에서 다룰 것인지에 대해 위원장과 본인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며 긴급구제 안건을 상임위에 올리기로 했던 애초의 결정에 대해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인권위가 2019년 정부가 동해에서 나포한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한 진정 사건을 각하한 것을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인권위의 진정사건 각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각하 결정은 취소된 상태다.

서범수 의원은 "북쪽으로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북한 어민을, 우리 쪽은 북으로 밀어내고 북쪽 사람들은 끌고 가는 것을 보니 어떤 생각이 드느냐"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지 않느냐"고 송 위원장에게 따졌다.

서 의원은 "조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정사건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인권위가 독립기관으로서 인권침해 여부만 판단해주면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정숙 의원도 "귀순 의사를 명백히 밝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에 인권위가 입을 다물고 있어도 되느냐"며 "인권위의 각하에 대해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있는 걸로 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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