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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추경없다"는 정부, 세수결손에 '역대급' 기금 여윳돈 투입한다

  • 등록 2023.09.03 09:57:05

 

[TV서울=이천용 기자] 유례없는 세수 결손분을 충당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기금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서 최대 20조원의 '실탄' 확보가 가능해졌고, 총괄계정격인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 넘기면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일정 비율까지는 행정부 재량으로 공자기금 자금의 일반회계 전환이 가능하다.

'외평기금→공자기금→일반회계' 루트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없이도 '세수 펑크'에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통상 기금 여유재원은 최대 5조원을 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획재정부는 외평기금 예탁금을 조기 회수하는 방식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도는 공자기금 여유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외평기금은 환율 급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이다.

지난해부터 고공 행진한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환당국은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여왔고, 이로 인해 외평기금에 원화가 이례적으로 대거 쌓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율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당분간 외평기금의 원화 자금을 대규모로 사용할 상황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외평기금 여유 재원을 일단 공자기금으로 보내면, 이를 일반회계로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공자기금이란 다른 기금들의 여유 재원을 빌려오거나(예수) 자금이 부족한 곳에 빌려주는(예탁) 총괄계정으로, '공공기금의 저수지'로도 불린다.

이는 기재부의 '세수 재추계' 작업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는 늦어도 다음 주까지 세수 부족분을 재추계해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3조4천억원 줄었다. 남은 5개월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천억원) 대비 48조원 부족하다. 세수펑크가 50조원을 훌쩍 넘어서는 것은 물론, 60조원대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60조원을 기준으로 중앙정부가 메워야 하는 부족분은 '세수 펑크'의 60%에 해당하는 36조원가량으로 추정된다.

내국세의 40%가량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내려가야 한다는 법규정에 따른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세수 펑크의 약 40%는 지방부담이라는 얘기다. 관세, 종합부동산세 등 일부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6대 4의 비율로 중앙과 지방이 각각 부담하는 셈이다.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을 메우는 재원은 크게 불용(不用), 세계(歲計) 잉여금, 공자기금 재원이다.

우선은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으로 10조원대 자금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1~2016년 평균적으로는 11조5천억원 불용이 발생했다.

세계 잉여금으로는 3조~5조원대 재원이 가능하다.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의 일반회계 잉여금 6조원 가운데 출연·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여윳돈은 2조8천억원이다. 자유로운 활용에 제한이 있는 특별회계 잉여금 3조1천억원까지 최대한 활용한다면 5조9천억원이다.

나머지 20조원 안팎의 부족분은 공자기금 재원으로 메울 수 있다는 게 기재부 판단으로 전해졌다. 외평기금 자금을 중도에 상환받거나 신규 예탁을 줄이는 방식으로 예년 규모를 크게 웃도는 공자기금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올해 공자기금 정부내부지출 153조4천억원의 최대 20%인 약 30조원까지는 국회 의결없이 행정부 재량으로 일반회계에 투입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다른 기금에 빌려준 예탁금을 대규모 조기 상환받는 방식으로 공자기금 여유재원 확보가 가능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추경예산안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외평기금 공자기금 신규 예탁을 줄이는 방식으로 2조8천억원을 조달한 바 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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