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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위생 불량' 추석 성수식품 제조·수입 업체 76곳 적발

  • 등록 2023.09.25 11:38:24

 

[TV서울=박양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떡, 한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전통주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 중 위생이 불량한 76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4~8일 추석 성수 식품 관련 업체 총 5천837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 분야에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3곳, 건강진단 미실시 11곳 등 34곳이 적발됐고 축산물 분야에서 자체 위생관리기준 위반 13곳, 건강진단 미실시 11곳, 보관온도 미준수 3곳 등 42곳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유통 단계에 있는 떡류·견과류·청주 등 가공식품과 전류·튀김류 등 조리식품, 대추·버섯 등 농·축·수산물 총 2천716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점검도 진행했다.

 

이 조사에서는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천925건 중 대장균 기준치를 넘은 떡 2건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넘은 식품 4건 등 15건이 적발돼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폐기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통관 단계에서는 삶은 고사리 등 가공식품과 목이버섯, 돼지고기 등 농·축·수산물 등 총 615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 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했는데, 이중 당근 1건이 잔류농약 부적합 판정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벌여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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