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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도 사실 회사에 알린다' 아내 협박한 남편…법원 "유죄"

  • 등록 2023.10.01 08:32:59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외도 사실을 직장에 알려 '평생 얼굴을 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협박한 남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지난 19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아내 B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불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B씨가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자 "회사에 진정서가 날아갈 것"이라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렇게 된 이상 죽을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 "평생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너 죽고 나 죽자"라고도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6∼7월에는 B씨의 외도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이듬해 2월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여성인 B씨가 외도를 저지른 사실이 직장에 알려질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얻게 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B씨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 자유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굳이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소송과 이혼소송과 관련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대화 내내 일관되게 부인의 외도 사실을 회사 등에 알리며 끝까지 보복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면서 "피고인의 말이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했다 보기 어렵고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 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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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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