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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연금개혁안 총선 뒤엔 나올까…특위 활동기한 연장키로

  • 등록 2023.10.02 09:53:5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이달 말 종료되는 활동 기한을 내년 5월 말로 연장할 예정이다.

여야는 특위 활동 기한을 21대 국회 임기 종료 시점까지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이달 중 본회의에서 활동 기한 연장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주요 쟁점이 남은 가운데 여야 모두 곧 총선 모드로 돌입할 예정이어서 현실적으로 내년 4월 총선 전에 합의안이 도출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위 활동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여러 문제점을 검토해서 21대 국회 안에는 반드시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월 본회의를 열고 연금개혁특위 활동 기한을 기존 4월 말에서 이달 말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추가 논의가 필요한 만큼 이번에는 활동 기한을 7개월 더 연장하려는 것이다.

특위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높이고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늦추는 방안, 실질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비롯한 노후 소득 보장 제도 전반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을 기금화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보완하는 방안에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의 보완재 성격이 될 수 있도록 기초연금 역할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대전제에도 일정 부분 공감이 있었다고 한다.

 

연금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통화에서 "특위 내부적으로는 논의가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연금 개혁에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지난달 1일 보험료율을 끌어올리고 지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을 늦추기 위해 연금 보험료를 '더 많이'(현재 월급의 9%에서 12∼18%로 조정) 내면서 연금 수급은 '더 늦게'(현 63세에서 66∼68세로 조정) 하자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소득대체율 상향 제안이 빠져서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만들어 이달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금개혁특위는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가입자·납부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일반 국민 수백명을 무작위로 모아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공론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여야 합의안이 도출된다면 총선 뒤 본회의에서 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지만, 총선 결과와 연동돼 합의안 도출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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