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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머스크와 세 자녀 낳은 가수 그라임스, 친권 확인 소송 제기

  • 등록 2023.10.04 12:58:33

 

[TV서울=이현숙 기자] 일론 머스크(52)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세 자녀를 낳은 캐나다 출신 가수 그라임스(본명 클레어 바우처, 35)가 머스크를 상대로 자녀들에 대한 친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NBC 등 미국 매체들이 3일(현지시간) 전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라임스는 지난달 29일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부모 관계 설정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 청원은 자녀의 친권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에 해당하며, 자녀의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일 때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고 변호사들은 설명했다.

이 청원은 일반적으로 양육권 요구나 양육비 청구와 함께 제기되지만, 그라임스가 양육비나 양육권을 청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역 매체 '샌프란시스코 스탠더드'는 전했다.

 

머스크와 그라임스 측 모두 이에 대한 언론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약 3년간 사귀었으며, 그 사이인 2020년 5월 그라임스가 '엑스 애시 에이 트웰브'(X Æ A-Xii)란 이름의 아들을 낳았다. 또 헤어질 무렵이었던 2021년 말에는 대리모를 이용해 '엑사 다크 시데렐'(Exa Dark Sideræl)이란 이름의 딸을 얻었다.

작가 월터 아이작슨이 쓴 머스크의 전기 내용에 따르면 두 사람은 헤어진 뒤에도 아이를 더 갖기를 원해 지난해 6월 다시 대리모를 이용해 '테크노 메카니쿠스'(Techno Mechanicus)라는 이름의 아들을 비밀리에 낳았다.

그라임스가 머스크를 상대로 자녀들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미 언론은 그라임스가 지난달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머스크의 다른 자녀에 대한 글 내용과 연결짓고 있다.

아이작슨의 전기 내용에 따르면 머스크는 그라임스와 둘째 아이를 가질 무렵 자신이 설립한 회사 뉴럴링크의 임원 시본 질리스(36)에게 정자를 기증해 쌍둥이를 얻었는데, 이를 뒤늦게 알게 된 그라임스가 크게 화를 냈다.

 

또 이듬해 '아버지의 날'(6월 셋째주 일요일)에는 질리스와 쌍둥이 자녀가 그라임스의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 등의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고 아이작슨은 전했다.

인터넷 매체 제제벨 등에 따르면 그라임스는 아이작슨이 머스크의 전기 출간을 앞두고 지난달 6일 '엑스'(X, 옛 트위터)에 게시한 머스크와 질리스, 이들의 쌍둥이 자녀 사진에 댓글로 "시본에게 나에 대한 차단을 해제하라고, 일론에게는 내가 내 아들을 볼 수 있게 하거나 내 변호사에게 응답해 달라고 말해달라"고 썼다. 그러면서 "이 상황이 내 가족을 완전히 찢어놓았는데도 이 순간까지 이 아이들의 사진을 한 번도 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라임스는 이 글을 올렸다가 곧 지웠다고 제제벨 등은 전했다.

이후 그라임스는 자신의 엑스 계정에 "월터에게 그런 식으로 대응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과거에는 (질리스의) 쌍둥이에 대한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완전히 이해하고 그 상황을 완전히 용서한다"고 썼다.

아이작슨의 전기 내용에 따르면 머스크는 그라임스와 낳은 첫 아들 엑스에게 각별한 애정을 품고 있어 테슬라나 스페이스X 등 회사에도 자주 동행한다.

지난달 9일에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도 아들 엑스를 데리고 와 눈길을 끌었다.


구로구, ‘2025년 여름철 종합대책’ 수립… 폭염·침수·감염병 등 선제 대응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2025년 여름철 종합대책’을 본격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구민 생활의 안전을 위해 여름철 종합대책 기간 동안 4개 분야(△폭염 △수방 △안전 △보건)에 대한 18개 세부 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폭염 대응을 위해 총 254개소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연장·야간쉼터 23개소를 추가로 가동한다. 폭염 취약계층인 어르신,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냉방용품 지원, 방문건강관리 등 맞춤형 보호 활동과 건설현장 및 공공일자리 근로자에 대한 폭염 안전조치를 마련했다. 또한, 열섬화 방지를 위해 대형교차로, 사거리 등 횡단보도와 교통섬에 그늘막 171개소를 운영하고 주요 간선도로와 버스중앙차로에도 물청소를 확대하며 체감온도 낮추기에 나선다. 풍수해 예방을 위한 수방 대책으로는 13개반으로 구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축해 6단계 비상근무체계를 운영한다.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추가 운영해 재난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돕는다. 빗물펌프장·하수관·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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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항소심 벌금 150만원 [TV서울=이천용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배모 씨(사적 수행원)가 결제한다는 인식 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살펴보면, 이 사건 기부행위 무렵 식사비 각자 결제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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