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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연숙 의원, “30억 이상 자산가 336명, 저소득자 등록돼 의료비 환급받아”

  • 등록 2023.10.25 10:58:39

[TV서울=나재희 기자] 재산이 수십억원 이상인 자산가들이 저소득 직장가입자로 등록돼 의료비를 환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산이 30억 이상인 직장가입자 336명이 '소득 1분위'로 분류돼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의료비 환급 혜택을 받았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소득분위별로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해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돌려준다.

 

소득분위는 통계청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나눈 지표다.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데, 하위 10%에 해당한다.

 

 

올해 기준으로 소득 1분위는 지출한 의료비가 87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는다.

 

의료비 환급 혜택을 받은 자산가 중에는 재산이 227억원에 달하는 사람도 있었다. 재산이 30억∼50억원은 258명, 50억∼100억원 66명, 100억원 이상은 12명이었다.

 

이들 자산가 336명의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1만5천원에서 5만원가량에 불과했다.

 

하지만 의료비를 가장 많이 돌려받은 사람은 무려 982만원을 환급받았다.

 

이러한 어이없는 상황은 현행 건강보험 제도의 허점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해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많아도 소득이 적으면 건보료를 적게 내고 의료비 환급금은 더 많이 받는다.

 

이에 자산가 중에는 편법으로 직장가입자 등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어야 직장가입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 점검 결과 이를 충족하지 못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사례가 있었다.

 

지난해 건보공단은 6천696명에 대한 지도점검을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점검한 인원이 100명도 되지 않는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최연숙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는 취약계층이 더 많은 지원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100억원대 자산가들이 소득 1분위로 분류돼 최저소득 수준인 사람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본인부담상한제의 수혜 대상을 공정하게 선별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46개 모아주택 대상 공정촉진회의 시범운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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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끼 매물․무자격 중개 등 불법행위 적발

[TV서울=박양지 기자] ‘수도권 빌라 1억 대 매물’ 등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광고 매물이 서울시 조사에서 적발됐다. 무자격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숨기고 안내와 상담까지 전담한 부동산중개업소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플랫폼에 게시된 허위․과장 의심 광고를 제보받고 등록 매물을 점검한 결과, ▴의뢰받지 않은 매물 게시 ▴중개보조원 신분 미고지 및 고용 미신고 등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 조치했다. 시는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시민 제보가 있었던 부동산중개업소 4곳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중개업소 3곳은 실제 의뢰를 받지 않았음에도 다른 부동산의 보정된 사진을 활용해 무려 1,102건이나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외 지역 매물도 대량 등록돼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매물장(의뢰서)을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못하자 시는 등록관청인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현장 점검과 통화 녹취 분석 결과, 등록된 공유 오피스는 비워두고 부동산 플랫폼에 광고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중개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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