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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 도봉구 1호 '신통기획' 신청 아파트 나왔다…창동상아1차

  • 등록 2023.11.01 09:09:50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지난 24일 창동상아1차아파트가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패스트 트랙)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도봉구에서는 첫 신속통합기획 신청 아파트라고 구는 설명했다.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은 지구단위계획 또는 주민제안(안)이 마련된 곳에서 기획설계 절차를 생략하고 자문을 통해 정비계획 입안까지 진행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단, 신청을 위해서는 단지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아파트는 주민 동의 64%로 충족했다.

 

구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자문회의 기간도 줄일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시 자문회의에서 나올 보완요청을 미리 조치해 불필요하게 허비되는 시간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오는 2일 도봉구 정비사업 신속지원단으로 구성되는 정비계획 자문회의를 열고 건축·도시계획·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계획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사전에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구는 자문내용을 반영해 최종 신청서를 서울시에 낼 예정이다.

창동상아1차는 5개 동 694세대, 최고 14층의 단지로 1987년에 준공됐다. 지난 2월 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하고 '조건부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았다. 도봉구에서 적정성 검토 자문회의를 거쳤으며 '적정성 검토 불필요' 결정에 따라 재건축을 확정했다.

오언석 구청장은 "첫 번째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 단지가 나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해당 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봉구 정비사업 신속지원단 등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보훈청, 서울연탄은행과 어버이날 맞이 ‘보훈가족과 함께하는 효도밥상 한가득 행사’ 실시

[TV서울=이현숙 기자]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전종호)은 7일 서울연탄은행(대표 허기복)과 함께 어버이날 맞이 ‘보훈가족과 함께하는 효도밥상 한가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연탄은행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봉사자들이 국가유공자 50여 분을 대상으로 카네이션을 달아드린 후 점심 식사를 대접했으며, 이어서 서울연탄은행에서 준비한 생필품 등 선물 세트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수지사랑 수지침 봉사단(단장 안승재)’은 행사에 참석한 유공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 손 마사지․수지침 봉사 등을 진행했다. 전종호 청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국가유공자분들이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서울연탄은행과 수지사랑수지침봉사단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서울지방보훈청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이 보다 건강하고 밝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해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해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모두의 보훈 드림’ 기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봉양순 시의원,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도장시설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해왔지만, 집행률 저조와 환경부의 사업 축소 방침으로 인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서울연구원 등은 오히려 도장시설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저감 향상을 위해서는 방지시설 설치뿐 아니라 유지·관리 지원과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어 사실상 제도와 정책의 공백이 이어져 왔다. 봉 의원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대기환경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했다. 개정 조례는 ▶자동차 도장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안 제20조)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소규모 세탁소 등)에 대한 규제를 권고 수준으로 완화(안 제21조) ▶대기환경개선 우수사례 전파 관련 교육‧홍보 지원 규정 신설(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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