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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1기 신도시법에 野 긍정 시그널“

  • 등록 2023.11.14 11:04:02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경기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을 담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법)이 정기국회 내에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기 신도시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애석하게도 지난 3차례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다행히 최근 야당에서 관련법 통과에 미온적 태도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줘 연내 통과에 가속도가 붙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후 폐기 수순을 밟는다"며 "그건 국회를 믿고 기다려 준 1기 신도시 주민들에 대한 도리와 예의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1기 신도시법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오는 29일 소위에서 네 번째로 논의하겠다"며 "모든 의원이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유의동 정책위의장도 지난 10일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의 노후계획도시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특별법이 반드시 올해 안에 통과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전날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연말까지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기 신도시 생활 편리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황희 의원, "세수확보 증가, 기업 성장 위해 상속세 개편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황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갑)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상속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상속세 개편을 통해 세수 확보를 높이고, 기업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체 세수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상속세에 할증까지 매겨서 최대 60%까지 부과하기 때문에 불법·편법 상속이 매번 문제가 된다”며 “오히려 OECD 평균인 24~25% 정도로 낮추면 오히려 상속세 세수 확보가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폐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기업 순위가 지난 수십 년간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승계와 관련해 500억 넘어가면 기업을 쪼개고, 1000억이 넘어가면 팔아버리는 현실이 기업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래 기술시대에는 기술이 축적되고, 창업을 통해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실종되고 포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대와 환경이 변한 만큼, 현행 상속세 체계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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