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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1기 신도시법에 野 긍정 시그널“

  • 등록 2023.11.14 11:04:02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경기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을 담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법)이 정기국회 내에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기 신도시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애석하게도 지난 3차례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다행히 최근 야당에서 관련법 통과에 미온적 태도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줘 연내 통과에 가속도가 붙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후 폐기 수순을 밟는다"며 "그건 국회를 믿고 기다려 준 1기 신도시 주민들에 대한 도리와 예의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1기 신도시법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오는 29일 소위에서 네 번째로 논의하겠다"며 "모든 의원이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유의동 정책위의장도 지난 10일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의 노후계획도시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특별법이 반드시 올해 안에 통과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전날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연말까지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기 신도시 생활 편리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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