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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 화성시 인구 내달 100만 돌파 전망

  • 등록 2023.11.25 09:11:55

 

[TV서울=박양지 기자] 경기 화성시 인구가 예상보다 두달가량 늦어진 내달 중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100만 돌파 시점은 지난달로 점쳐졌으나, 관내 아파트 단지 2곳의 입주가 지연되면서 늦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기준 화성시 인구는 99만8천576명으로, 100만명까지 1천424명 남았다.

이달 1일 99만6천959명이던 화성시 인구는 24일 만에 1천617명 늘었다. 하루평균 67명꼴로 증가한 셈이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인구가 하루평균 138명씩 느는 것을 감안해 이르면 10월 인구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관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 2곳의 입주가 지연된 데다가 전입 인구 증가세도 점차 둔화하면서 내달 중순이나 돼야 인구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천846세대(계획 인구 5천538명) 규모의 남양 A아파트 단지는 당초 8월 31일에서 10월 31일로, 750세대(계획 인구 2천250명) 규모의 봉담 B아파트 단지는 9월 30일에서 10월 26일로 입주 시점이 각각 연기됐다.

일각에서는 100만명 달성이 해를 넘기면 특례시 입성 시점이 2025년에서 2026년 1월로 1년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시는 최근 주춤한 증가세를 고려해도 내달 100만명 돌파는 확실시된다는 입장이다.

정명근 시장은 "전국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6년 연속 경쟁력 1위, 가장 젊은 도시이자 가장 발전하는 도시인 화성시가 내달 드디어 인구 100만명을 돌파하게 된다"며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이라는 미래 비전 아래 시민이 행복한 100만 도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가 100만 인구를 돌파하면 시 승격 후 22년 만에 최단기간 100만 인구를 넘은 도시라는 기록을 세우는 것은 물론, 전국 5번째 특례시가 된다.


오금란 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또한, 마약예방특위의 지난 성과를 정리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정책적 제언을 쏟아냈다. 오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마약 예방 및 치료ㆍ재활 사업 전담 부서인 시민건강국의 사업과 관련 조례를 면밀히 심의해 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약예방특위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오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마약예방특위가 예방교육 중심의 교육위원회 소관 특위로 운영됐지만, 실제 마약 문제 대응은 시민건강국 등 보건복지 영역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마약 예방, 홍보, 단속, 치료ㆍ재활까지 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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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사위 통과…보이스피싱 등에 독립몰수제 [TV서울=나재희 기자] 해외 도피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에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범인의 사망, 국외 도피,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범죄수익에 대한 독립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기권했다. 이들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독립몰수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과 함께, 몰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귀속됐을 경우 정황을 알지 못해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의결됐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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