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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민주당 변호사 입회하에 이화영 조사…회유 사실 없어"

  • 등록 2023.12.27 08:28:09

 

[TV서울=나재희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자 검찰이 즉각 반박문을 냈다.

수원지검은 26일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지금까지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수사했을 뿐 이 전 부지사를 회유 및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최초 진술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의 참여하에 이뤄졌다"며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불응했는데 어떻게 회유와 압박이 이뤄졌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올해 7∼8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사건 재판에서 대북송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보고 진술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는 법정에서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고 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구속 이후 가족과 지인 접견 184회, 변호인 접견 282회, 민주당 국회의원 및 관계자와 특별면회 7회 등 검찰 조사 때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며 진술하는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았다"며 "검찰은 앞으로도 이 전 부지사의 범죄 혐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김현철 법무법인 KNC 변호사와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 검사들이 이화영에게 선처를 조건으로 허위 진술을 강요해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며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 청원 대상은 당시 수사 검사와 부장검사 등 2명이다.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019년 7월 29일 아침 10∼11시경 (이재명 도지사에게) 제가 보고드렸을 거다"라고 진술했는데, 이 진술 내용이 검사들의 협박과 회유에 따른 허위 진술이라는 게 변호인 측 주장이다.


(사)대한부동산학회, 2024년 춘계 학술대회 오는 25일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사)대한부동산학회(회장 김진)는 오는 5월 25일 오후 2시 강원대학교 서암관에서 '지역소멸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최근 사상 최초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을 겪으면서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인구감소는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지방의 기초단체에 더 집중되고 심화되어 지역소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인구감소의 원인이 가임여성 인구의 비율 감소 등 자연감소의 원인도 있으나, 사회감소가 이루어지는 곳은 그 원인이 지역마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읍면동 단위의 특성을 분석해 대응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과 부동산 시장의 관점에서 그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주제로 제1주제는 국토·도시 관점의 지방소멸 전략과 제안(류종현 교수, 강원대학교), 제2주제는 R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연구동향 메타 분석과 대책 방안(김동환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 제3주제는 전원주택 주거특성이 거주 만족과 주거정착 및 추천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우종만 대표,

"준공예정 대구 아파트, 층간높이 맞추려 비상계단 몰래 깎아내"

[TV서울=변윤수 기자]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비상계단 층간 높이를 규격에 맞추려고 시공이 끝난 계단 하나하나를 16㎝가량 깎아내는 보수공사가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달서구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 A씨는 18일 "공사 업체가 야밤에 계단을 깎아냈다"며 "부실을 감추려고 입주 예정자들 몰래 공사를 했다"고 말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일부 계단 층간 높이는 1.94m에 불과하다. 결국 2.1m 기준에 맞추려고 공사업체가 하나하나의 계단을 16㎝가량 깎아냈다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건축법을 위반해 준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계단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한 것 같다"며 "깎아낸 계단에 사람이 몰리면 붕괴 사고가 나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이 밖에도 벽체 휨, 주차장 균열 및 누수 등 하자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현재 관할 구청에는 해당 아파트 준공 승인 요청이 접수된 상태다. 구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현장을 찾아 조사를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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