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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소년인데 술 팔았죠"…나이 속아 피해보는 소상공인 구제한다

  • 등록 2023.12.31 08:21:06

 

[TV서울=나재희 기자]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식당에서 술을 마시거나 가게에서 술을 산 뒤 자진 신고를 한 탓에 영업이 정지되거나 과태료를 무는 등 억울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다.

법제처는 구매자 나이 확인과 관련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현재 일부 법률에만 명시된 행정상 제재 처분 면책 규정을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법제처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나이 확인을 요청받은 사람이 이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명문화했다.

 

'공연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에는 구매자 등이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매 등을 제한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특히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에는 청소년이 위·변조 혹은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그간 일부 법률에만 있던 제재 처분 면책 근거를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했다는 게 법제처 설명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민생과 직결되는 사항"이라며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제처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3년만에 우크라와 마주 앉은 러 "영원히 전쟁할 준비돼" 으름장

[TV서울=이현숙 기자] 종전 협상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3년 만에 마주 앉은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영원히 전쟁을 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3국 정상회담이 불발되면서 맥이 빠진 채 시작된 협상은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만 극명하게 확인한 채 90분 만에 끝났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양국 대표단 협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측 대표단인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은 "아마도 이 테이블에 있는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더 많이 잃을 것"이라며 "러시아는 영원히 전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텔레그래프도 메딘스키 보좌관이 회담장에서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며 "스웨덴에서는 21년 동안 싸웠다. 당신들은 얼마나 싸울 준비가 돼 있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메딘스키 보좌관은 회담 직후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미국과 유럽이 아무리 제재로 압박하더라도 러시아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300여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