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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제주 초등생 4만명대 무너져…신입생 10명 미만 초교 33곳

  • 등록 2024.01.20 09:21:50

 

[TV서울=변윤수 기자] 저출생 추세에도 '이주 열풍' 등으로 4만명대를 유지해온 제주지역 초등학생 수가 결국 4만명대 아래로 떨어졌다.

20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2024학년도 학급 편성 결과 유·초·중·고·특수학교 전체 학생 수는 8만3천370명으로, 전년 대비 1천776명 줄었다.

특히 초등학생이 3만8천374명으로 전년(4만531명) 대비 2천157명(5.3%) 줄어 눈에 띄는 감소 폭을 보였다.

앞서 지난해 9월 교육청이 발표한 2023∼2028학년도 중기학생배치계획에 따르면 2024년 초등학생은 3만9천209명으로 예측됐는데, 실제 감소 폭이 더 컸다.

 

2000년대 들어 제주지역 초등학생 수 현황을 보면 2000년 4만6천778명, 2001년 4만8천850명에서 2002년 5만770명으로 5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2003년 5만2천144명에 이어 2004년 5만2천35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07년까지 5만명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2008년 4만8천291명으로 5만명선이 무너졌고 이후 2009년 4만6천28명, 2010년 4만4천35명, 2011년 4만2천143명, 2012년 4만172명 등으로 급감하며 한동안 4만명대를 기록했다.

2013년에는 3만8천235명으로 4만명선마저 무너졌으며 이후 2017년까지는 3만명대 후반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2015년을 전후로 한 '제주 이주 열풍'에 힘입어 제주도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 속 타지역에서 제주 학교로 전입하는 학생도 점차 늘어났다. 일부 학교는 포화 상태가 돼 교육시설이 부족할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초등학생 수도 반등해 2018년 4만96명으로 4만명대를 다시 넘어섰으며 2019년 4만1천68명, 2020년 4만575명, 2021년 4만1천328명, 2022년 4만1천628명, 2023년 4만531명 등으로 4만명대 초반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주 열풍도 사그라지고 저출생 문제도 심화하면서 결국 올해 3만명대로 다시 내려앉았다.

또한 2024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등록 결과 지난 4일 기준으로 5천440명이 등록했는데, 신입생이 10명 미만인 학교가 33곳(제주시 15, 서귀포시 18)에 달했다.

이 중 학생이 없어 수년간 휴교 상태인 가파초 마라분교장과 한림초 비양분교장을 비롯해 가파초,추자초 신양분교장 등 총 4곳은 신입생이 0명이다.

신례초와 조천초 교래분교장은 신입생이 1명뿐이다.

중기학생배치계획에 따르면 제주지역 초등학생 수는 앞으로 매년 1천∼2천여명 감소해 2023년 4만531명에서 2028년 3만311명으로 1만여명(약 2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생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분교장 제외)도 2023년 16곳에서 2028년 30곳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2024학년도 중학생은 전년 대비 170명(5.3%) 증가했고, 고등학생은 전년 대비 338명(1.8%) 증가했다.

그러나 결국 초등학생 감소세는 중·고교생 감소로 이어진다.

중학생은 2025년 2만1천148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감소하고, 고등학생은 2028년 2만705명으로 정점에 이른 뒤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선관위,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 지분 50%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그만두면 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법에 규정된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입후보제한직 해당 여부나 사직 시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고영찬 금천구의원, 독산동 데이터센터 문제‘감사의 정원처럼 직권처리’ 해결 촉구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 고영찬 의원(가산동·독산1동,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최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독산동 데이터센터 신축과 관련해 정부가 서울시의 감사의 정원 사업에 공사중지를 통지한 사례를 들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권으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독산동 주거밀집 지역 인근에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건축을 둘러싸고 ▲전자파 ▲소음 ▲열 방출 ▲교통 혼잡 ▲일조권 침해 가능성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주민 집회와 반대 시위가 이어지는 등 갈등이 장기화 되는 양상이다. 고 의원은 “집행부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그러나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법 조문이 아니라 생활권 침해 가능성과 안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 여부와 별개로, 설명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이 갈등을 키웠다”며 “행정이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상황에서 시행사 논리를 전달하는 창구처럼 비치는 현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광화문 ‘감사의 정원’ 사업에 대해 공사중지 통지를 한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 서울시는 사업의 적법성을 주장했으나, 국토부가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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