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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혜영 의원, “음주운전 절반은 집행유예 처분, 10명 중 1.5명만 실형”

  • 등록 2024.02.16 17:35:57

[TV서울=나재희 기자]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DJ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에 대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25,119명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55.9%(14,054명)로 가장 많았고, 재산형(벌금형) 25.3%(6,348명), 자유형(징역 등) 15.2%(3,812명) 순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은 재산형이 40.8%(7,837명)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 18.3%(3,509명), 자유형 5.6%(1,078명) 순이었다. 2023년에는 자유형 비율이 15.2%(3,812명)로 2010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집행유예 역시 55.9%(14,054명)로 2010년 대비 비율이 3배 이상 증가했고, 재산형은 25.3%(6,348명)로 15%p 가까이 감소했다.

 

자유형 선고의 형기는 점차 강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미만 선고가 2010년 93.1%(1,004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점차 감소하여 2019년 51.9%(1,312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윤창호법(2019년 6월)이 시행된 이후, 1년 이상 3년 미만 선고가 2020년 92.3%(2,588명), 2021년 94.6%(2,912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그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2022년 69.3%, 2023년 66%)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형(벌금형) 선고 역시 금액대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만해도 500만원 이상 재산형 선고가 7.1%(6.5%+0.6%)로 드물었던 반면, 2020년부터는 500만원 이상 재산형 선고가 전체 재산형 선고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영 의원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윤창호법이 시행 중이지만, 재산형이 줄어든 대신 자유형의 집행유예가 늘어나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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