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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군재정관리단 송원균 중령과 이종문 대위, 소유권 이전 받은 유실물 서울 사랑의열매 통해 용산구에 기부

  • 등록 2024.02.22 09:55:44

 

[TV서울=변윤수 기자] 국군재정관리단 송원균 중령과 이종문 대위가 소유권을 이전 받은 유실물과 사비를 보태 총 100만 원을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재록,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를 통해 기부했다.

 

해당 기부금은 송 중령과 이 대위가 한남대교에서 습득한 현금 105만 원을 경찰에 유실물 신고했으나 이후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송 중령과 이 대위에게 소유권 일부(105만 원의 78%) 이전돼 이에 송 중령과 이대위가 자신들의 사비를 일부 보태 총 100만 원이 조성됐다.

 

송 중령과 이 대위는 자신들의 소속인 국군재정관리단이 용산구에 오랫동안 위치하고 있는 만큼 지역에 대한 애정이 깊어 이번 기부금을 용산구내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송 중령은 소감을 통해 “저희가 습득한 유실물이 주인을 찾지 못했지만 국군재정관리단이 위치한 용산구 내 취약계층을 지원 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나눔의 가치를 주변에 알리고 싶다”고 전했다.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은 “송 중령님과 이 대위님 덕분에 도움이 주인을 잃어버린 유실물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찾아간 것 같다”며 “전달해주시는 기부금은 용산구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지원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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