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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성배 시의원, “잠실주공5단지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 통과… 신속한 사업추진 지원할 것”

  • 등록 2024.04.04 13:47:17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은 3일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향후 통합심의(건축·교통·교육 등) 등 남은 행정절차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3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를 열어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

 

장기간 추진이 지체되었던 사업이 드디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라는 큰 고비를 넘기게 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잠실주공5단지는 1978년 준공된 이래 올해로 47년 차를 맞이하였으며, 2003년부터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지만 박원순 전임시장 시절부터 50층 재건축 계획안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거부 및 국제공모설계 논란 등으로 사업이 20년 넘게 지체되고 있었다.

 

 

특히 지난 22년 6월에 잠실주공5단지 정비계획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결정고시를 한 바 있지만, 학교 이전 문제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는 잠실주공5단지 내 위치한 신천초등학교 부지가 국가 소유의 땅으로 부지교환이 불가능해 발생한 문제로,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가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만 국유재산을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는데, 학교의 경우 국가 행정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교환할 수 없었다.

 

이에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학교 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지난 1년 8개월 동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시 및 교육청과 수 차례 미팅을 가지면서 다양한 대안을 논의한 바 있다.

 

그 결과 해당 논의사항들이 반영된 이번 정비계획 변경 결정은 신천초등학교는 존치하고, 학교신설여부가 불분명한 중학교는 공공공지로 전환하여 중학교 설치 가능 여부도 열어놓아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국유지 점유 학교 문제는 1960년대 공립학교 소유권이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전할 때 학교부지가 누락되어 발생한 것으로 서울시 내 이러한 곳이 172곳에 달한다.”라며, “이번에는 국회, 서울시, 교육청과의 다방면의 협의로 일단락 지을 수 있었지만, 다른 사업지에서도 충분히 발생가능한 문제인 만큼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준 서울시에도 감사의 인사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라는 큰 산을 넘은 지금 앞으로 남은 통합심의 등 주요행정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특히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하여 잠실주공5단지가 서울시 내 최고의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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