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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성배 시의원, “잠실주공5단지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 통과… 신속한 사업추진 지원할 것”

  • 등록 2024.04.04 13:47:17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은 3일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향후 통합심의(건축·교통·교육 등) 등 남은 행정절차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3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를 열어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

 

장기간 추진이 지체되었던 사업이 드디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라는 큰 고비를 넘기게 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잠실주공5단지는 1978년 준공된 이래 올해로 47년 차를 맞이하였으며, 2003년부터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지만 박원순 전임시장 시절부터 50층 재건축 계획안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거부 및 국제공모설계 논란 등으로 사업이 20년 넘게 지체되고 있었다.

 

 

특히 지난 22년 6월에 잠실주공5단지 정비계획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결정고시를 한 바 있지만, 학교 이전 문제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는 잠실주공5단지 내 위치한 신천초등학교 부지가 국가 소유의 땅으로 부지교환이 불가능해 발생한 문제로,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가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만 국유재산을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는데, 학교의 경우 국가 행정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교환할 수 없었다.

 

이에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학교 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지난 1년 8개월 동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시 및 교육청과 수 차례 미팅을 가지면서 다양한 대안을 논의한 바 있다.

 

그 결과 해당 논의사항들이 반영된 이번 정비계획 변경 결정은 신천초등학교는 존치하고, 학교신설여부가 불분명한 중학교는 공공공지로 전환하여 중학교 설치 가능 여부도 열어놓아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국유지 점유 학교 문제는 1960년대 공립학교 소유권이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전할 때 학교부지가 누락되어 발생한 것으로 서울시 내 이러한 곳이 172곳에 달한다.”라며, “이번에는 국회, 서울시, 교육청과의 다방면의 협의로 일단락 지을 수 있었지만, 다른 사업지에서도 충분히 발생가능한 문제인 만큼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준 서울시에도 감사의 인사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라는 큰 산을 넘은 지금 앞으로 남은 통합심의 등 주요행정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특히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하여 잠실주공5단지가 서울시 내 최고의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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