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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SH, "공공임대주택에 종부세 부과 불합리…보유세 면제해야“

  • 등록 2024.06.10 15:53:3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0일, 공공 임대주택에 부과됐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 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SH공사는 5년 동안 공사가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다음 달 제기하고 향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계획이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결론이 날 때까지 재판 진행은 중단된다.

 

지난해 SH공사가 납부한 종부세는 약 148억 원이며,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종부세는 83억 원에 달한다. 임대주택 종부세의 74%는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에 붙은 것이다.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입법됐으므로,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정책 목적과 모순된다는 것이 SH공사의 입장이다.

 

또 공공 임대주택은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는데 고액 부동산 보유자와 같은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SH공사는 2022년까지 10년간 임대료를 동결해 왔고, 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 임대주택은 임대료에 제한이 있다.

 

SH공사 임대료는 시세의 35% 수준이다. 이에 따른 주거비 경감 편익이 약 1조3천억원에 달한다고 공사는 밝혔다.

 

현행 법령상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한 경우 9억원, 매입한 경우 6억원 초과시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

 

 

또 정부의 종부세 부담 경감 정책에 따라 지난해부터 종부세율 최대 2.7%(2주택 이하와 동일)를 적용받고 있는데, 이는 여전히 과중한 데다 불필요한 규제라고 SH공사는 보고 있다.

 

SH공사는 한국세무학회와 사단법인 부동산학술회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공공 임대주택 운영과 보유세 면제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동 정책토론회 등 공론화 활동을 할 계획이다.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 완전 면제를 위한 입법을 국회에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에는 지방세 감면 건의서를 낼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 임대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다 많은 시민이 양질의 공공 임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 등 보유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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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보, 월 단위 골목경기 동향 발표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서울신보)은 서울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실제 체감하는 경영상황ㆍ애로사항 등을 빠르게 파악하고, 민생 현장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월 단위의 ‘골목경기 동향’을 발표한다. 서울신보의 월별 ‘골목경기 동향’은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를 당월체감 지수와 익월전망 지수로 구분ㆍ산출한다. 월이 종료된 이후 약 2주간의 분석을 거쳐 익월 중순에 발표하는 지표로 서울시 소상공인의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최신의 데이터이다. 서울신보의 ‘골목경기 동향’은 25개 자치구마다 위치한 종합지원센터 현장에서 확보된 1만 5천 건 이상의 상담데이터 중 5,124건(’26년 1월 기준)을 분석한 결과이다. 기존의 소상공인 관련 통계와 비교하였을 때 지자체 단위에서 가장 많은 표본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역 내 구석구석에서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특성(업종․연령․업력)별로 면밀히 분석하여 체감 경기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전국 유일한 자료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 소상공인 종합상담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영상황과 애로사항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고, 데이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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