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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SH, "공공임대주택에 종부세 부과 불합리…보유세 면제해야“

  • 등록 2024.06.10 15:53:3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0일, 공공 임대주택에 부과됐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 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SH공사는 5년 동안 공사가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다음 달 제기하고 향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계획이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결론이 날 때까지 재판 진행은 중단된다.

 

지난해 SH공사가 납부한 종부세는 약 148억 원이며,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종부세는 83억 원에 달한다. 임대주택 종부세의 74%는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에 붙은 것이다.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입법됐으므로,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정책 목적과 모순된다는 것이 SH공사의 입장이다.

 

또 공공 임대주택은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는데 고액 부동산 보유자와 같은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SH공사는 2022년까지 10년간 임대료를 동결해 왔고, 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 임대주택은 임대료에 제한이 있다.

 

SH공사 임대료는 시세의 35% 수준이다. 이에 따른 주거비 경감 편익이 약 1조3천억원에 달한다고 공사는 밝혔다.

 

현행 법령상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한 경우 9억원, 매입한 경우 6억원 초과시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

 

 

또 정부의 종부세 부담 경감 정책에 따라 지난해부터 종부세율 최대 2.7%(2주택 이하와 동일)를 적용받고 있는데, 이는 여전히 과중한 데다 불필요한 규제라고 SH공사는 보고 있다.

 

SH공사는 한국세무학회와 사단법인 부동산학술회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공공 임대주택 운영과 보유세 면제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동 정책토론회 등 공론화 활동을 할 계획이다.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 완전 면제를 위한 입법을 국회에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에는 지방세 감면 건의서를 낼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 임대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다 많은 시민이 양질의 공공 임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 등 보유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원 순환은 삶의 순환"…플라스틱 대란에 뜬 '제로웨이스트'

[TV서울=곽재근 기자] "섬유유연제. 1g=₩4. 초 고농축. 피부자극시험 완료. 포근한 향." 중동전쟁 여파로 플라스틱 등 석유 파생 제품의 가격 폭등과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10일 오후 방문한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알맹상점은 이른바 '플라스틱 다이어트'를 실천하려는 발길이 이어졌다. 이곳은 이름처럼 포장 껍데기는 제거하고 내용물(알맹이)만 판매하는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숍이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줄지어 선 대형 말통들이 가장 먼저 손님을 맞이했다. 섬유유연제부터 방향제, 바디워시, 클렌징워터, 로션까지, 말통에 담긴 다양한 리필제품은 1g 단위로 알뜰한 판매가 이뤄진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다. 손님들은 직접 챙겨오거나 매장 곳곳에 비치된 다회용기에 필요한 만큼 화장품이나 세탁용품을 담아 갔다. 마포구에 사는 김근홍(35)씨와 송은정(31)씨 부부는 "용기에 담긴 제품을 사 가면 쌓아놓을 수납공간도 필요하고 쓰레기도 많이 나온다"며 "제로웨이스트 제품이 오히려 더 편하다"고 말했다. 4년째 친환경 소비 중인 이들 부부는 이날도 섬유유연제 200g을 다회용기에 알뜰하게 담았다. 재활용 가방을 산 남수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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