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종합


美경호국 "총격범, 높은 위치서 여러 발 발사…경호요원이 사살"

  • 등록 2024.07.14 10:41:15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한 미국 비밀경호국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총격을 가한 용의자가 유세장 밖 고지대에서 여러 발을 발사했으며 경호 요원들에게 사살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비밀경호국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13일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진행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유세 중 오후 6시15분께 총격 용의자가 유세장 밖에 있는 높은 위치에서 무대를 향해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총격범을 무력화했고 총격범은 숨졌다"면서 "유세 를 지켜보던 한 명이 숨졌고, 두 명은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밀경호국이 신속히 대응해 보호 조치를 했고 전직 대통령은 안전하며 (신체) 상태를 진단받고 있다"면서 "이 사건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이며 비밀경호국은 연방수사국(FBI)에 (이를) 공식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FBI는 성명에서 "FBI 요원들이 펜실베이니아 버틀러 현장에 있으며 FBI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비밀경호국과 함께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사법당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장에서 일어난 총격을 암살미수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정치

더보기
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