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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헌재,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2031년 이후 감축목표 설정해야”

  • 등록 2024.08.29 15:51:34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아시아에서 최초로 나온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심판대에 오른 것은 한국 정부가 탄소중립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가 적정한지다.

 

 

정부는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0%만큼 감축하겠다고 정했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런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기후 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과소보호금지 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번 소송처럼 권리의 침해가 아닌 보호를 다투는 사건에서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6년 2월 28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된다. 정부와 국회는 개정 시한까지 헌재 취지를 반영해 보다 강화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헌재는 다만 정부가 2030년까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다.

 

 


제17회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 강애심 배우 특별전 '줌인' 개최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집행위원장 서명수)는 한국 연극계의 거장이자 최근 '오징어게임' 시리즈로 전 세계적 주목을 받은 배우 강애심의 단편영화 작품세계를 조명하는 특별전 '줌인(Zoom-in)'을 개최한다. 1981년 연극으로 데뷔해 40년 넘게 무대와 스크린을 오가며 활동해온 강애심은 대학로에서 '작품성 보증수표'로 불리며, 특히 연극 '빨간시'를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최근에는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시리즈의 금자 역으로 한국적 모성애를 완벽하게 구현하며 글로벌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강애심이 출연한 5편의 주옥같은 단편영화를 상영한다. 각 작품은 모성, 가족, 기억, 소통이라는 주제를 통해 강애심만의 깊이 있는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강애심은 연극뿐만 아니라 장편영화나 드라마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단편영화에서 더욱 보석처럼 빛나는 배우다. 짧은 러닝타임 안에서도 인물의 깊이를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그녀의 연기력은 수많은 단편영화 감독들이 그녀를 캐스팅하는 이유다. 특히 어머니 역할에서 보여주는 복합적인 감정 표현은 한국 영화계에서 독보적이다.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 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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