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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빚수렁' 20대 신용유의자 6만6천명…3년새 25% 급증

  • 등록 2024.09.09 08:54:58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권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가 된 20대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1천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청년 생활고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업권별 신용유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20대는 6만5천887명(중복 인원 제외)으로 집계됐다.

2021년 말(5만2천580명) 대비 25.3% 급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신용유의자가 54만8천730명에서 59만2천567명으로 8%가량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20대 증가세가 더 확연히 드러난다.

신용유의자는 연체 기간이 정해진 기간(대출 만기 3개월 경과 또는 연체 6개월 경과 등)을 초과하면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며 신용카드 사용 정지와 대출 이용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 생활에 여러 불이익을 받는다.

본격적으로 사회에 발을 내딛기도 전에 '빚 낙인'이 찍혀 경제적 어려움이 더 심화하는 구조다.

은행권에서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경우가 3만3천610명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을 차지했다. 그 뒤로 저축은행(2만2천356명), 여전사(1만6천83명) 등 순이었다.

수십만~수백만원 수준의 대출을 갚지 못한 소액 연체자 비중이 큰 것도 청년 채무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신용평가회사(CB)에 단기연체 정보가 등록된 20대는 지난 7월 말 기준 7만3천379명(카드대금 연체 제외)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연체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6만4천624명(88.1%)이었다.

20대 연체자 10명 중 9명은 소액 채무자라는 의미다.

금액이 소액인 점을 감안할 때 생활비나 주거비 등 생계 관련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상당수일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경기 둔화 여파에 제대로 된 일자리까지 구하지 못하며 청년층에 빚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2022년 11월 이후 2년 가까이 전년 대비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지난 7월 청년층 가운데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도 44만3천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7월 기준 역대 가장 큰 규모다.

이강일 의원은 "저성장이 지속되는 중에 20대 신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청년들의 생계 어려움이 소액연체라는 결과로 드러났다"며 "청년층 소액연체를 채무조정 등 금융으로 해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사회 정책 등 거시적 청년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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