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행정


10월 11일 ~12일,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 사전투표 실시

  • 등록 2024.10.10 10:53:13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서울시선관위’)는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10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고 밝혔다.

 

10월 16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소는 서울시(425개소)와 부산 금정구(16개소), 인천 강화군(13개소), 전남 영광군(11개소), 전남 곡성군(11개소)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되며, 설치장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지역의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하여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사전투표소 내에서는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사전투표자와 관외사전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되며, 관내사전투표자에게는 투표용지가 관외사전투표자에게는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가 함께 교부된다.

관내와 관외는 자신의 지역구 기초의원선거구를 기준으로 한다. 자신의 지역구 기초의원선거구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관외선거인이므로 투표용지와 회송용 우편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하는 반면, 자신의 지역구 기초의원선거구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은 관내선거인이므로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전)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등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사전)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사전)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사전)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

사전투표가 종료되면 사전투표관리관은 후보자별 투표참관인, 경찰공무원을 동반하여 관내사전투표함을 구선관위로 이송하고, 관외사전투표함의 회송용봉투는 우체국으로 인계한다.

 

구선관위는 사전투표관리관으로부터 직접 인계받은 관내사전투표함과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배송받은 회송용봉투(관외사전투표)를 투입한 우편투표함을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한다. 관외사전투표 회송용봉투는 정당추천위원 입회하에 매일 우체국으로부터 인계받아 수량 확인 및 접수 처리 후,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출입문과 우편투표함 봉쇄‧봉인을 해제한 뒤 회송용봉투를 투입하고, 투표함과 출입문을 다시 봉쇄‧봉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관내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의 보관 상황은 누구든지 별도의 신청 없이 서울시선관위 청사 1층에 설치된 CCTV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의 시작부터 마감, 투표함 이송 및 보관, 개표장으로 이송 등 모든 과정에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또는 정당추천 선거관리위원이 참여하고 있고,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열람 등 투명성 강화 조치를 추가한 만큼 유권자는 안심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영 목사에 징역형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검찰이 외국 국적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이른바 '명품백 전달' 당사자이다.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 피고인에 대해 "사실관계를 자백했고 최모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이 지난해 총선 후보로 공천된 이후, 총선을 1~2개월 앞둔 시점에 여주·양평에서 시국강연회를 하고 발언한 내용 등을 미뤄보면 선거운동의 목적이 명백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목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이 선거법을 오인했다. 지방선거는 외국 국적자라도 3년 이상 국내 거주 거소증이 있으면 선거 운동할 수 있어 총선도 그런 줄 알고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최 목사도 최후진술을 통해 "총선에서 외국 국적자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선처를






정치

더보기
채현일 국회의원, 원민경 장관과 성매매집결지 현장방문 실시 [TV서울=변윤수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29일 오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함께 영등포 성매매집결지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성평등가족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 등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 채 의원과 원 장관은 영등포동 소재 다시함께상담센터 상담소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의견을 청취한 뒤, 성매매집결지 인근으로 이동해 현장을 점검했다. 채현일 의원은 “민선7기 영등포구청장 재임 시절, 영등포의 50년 묵은 숙원사업이던 영등포역 앞 불법노점, 쪽방촌, 성매매집결지 문제의 실질적 정비방안을 마련했다”며 “그중 불법노점 정비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쪽방촌 재개발은 현재 국토부·LH·SH가 협력하여 전국 최초의 포용적 공공주거복지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다만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는 단순한 도시개발이 아니라 여성 인권보호와 지역 재생이 함께 이뤄져야 할 과제이다.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며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는 사실상 무관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