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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제4회 제주비엔날레’ 개막… 14개국 87명 작가 참여

  • 등록 2024.11.26 15:20:22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도립미술관이 주관하는 2024 제4회 제주비엔날레가 26일 개막했다.

 

이번 비엔날레 주제는 '아파기 표류기: 물과 바람과 별의 길'로, 제주가 '탐라국'이던 시절 '아파기' 왕자가 표류한 일본 사신과 만난 이야기에 상상을 더해 '표류'가 낳은 우연과 필연의 융합을 예술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자 했다.

 

14개국 작가 87명의 작품은 내년 2월 16일까지 제주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공공수장고, 제주아트플랫폼, 제주자연사박물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 5곳에 전시된다.

 

미국에서 온 참여 작가 임완수 박사는 지난 8월 제주에서 해양쓰레기 문제에 앞장서는 환경단체와 예술가 등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진행한 뒤 그 결과물을 시각화했다.

 

 

인도네시아의 아구스 누르 아말 작가는 제주 금악초 학생들과 사전 워크숍을 하고 제주 신화 이야기를 재창조해 오브제 시어터 형식의 작품을 완성했다.

 

말레이시아의 판록술랍팀은 이달 초 제주에서 해녀들을 만나고 박물관 등을 관람하고 나서 대형 판화작품을 선보였다.

 

참여 작가들은 27∼28일 '커넥트 제주'라는 이름으로 도내 작가들과 교류하고, 제주대학교 미술학과 학생들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의견을 이야기하는 시간도 갖는다.

 

제주도립미술관은 제주비엔날레 홍보대사인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전현무가 직접 그린 자화상과 초상화를 '무스키아의 표류기'라는 이름으로 전시했다.

 

내년 1월에는 '표류'라는 주제와 관련된 콘퍼런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비엔날레 연계 전시로 제주도립미술관 장리석기념관에서 같은 기간 '누이왁' 특별전이 열린다.

 

평양 출신인 장리석 화백의 작품 12점과 홍정표(1916∼2019), 윤세철(1932∼2011), 고광민(1952∼)의 사진 22점을 통해 제주 해녀를 보여주는 전시다.

 

제주현대미술관에서는 내년 3월 30일까지 '모네에서 앤디워홀까지: 서양미술 400년, 명화로 읽다' 전이 협력 전시로 개최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제주도립미술관에서 개막식 환영사를 통해 "제주비엔날레는 문명과 문명이 만나 인류가 성장하며 세계를 확장시키는 담대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것은 제주도정의 정책 방향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주도정은 세계 여러 도시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글로벌 평화와 번영의 문화공동체'를 제안한다"며 "제주를 아시아태평양을 넘어 세계적인 문화 허브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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