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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성티에프시, 2024 ISPO Textrends Top10에 두 개 품목 선정… 국내섬유기업 최초

  • 등록 2024.12.02 10:42:24

 

[TV서울=박양지 기자] 섬유소재 기업 부성티에프시(대표 조상형)가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국제 스포츠용품 박람회(ISPO Munich 2024)에서 혁신 제품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국내기업이 해당 전시회에서 2건의 제품으로 수상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성티에프시는 12월 3일부터 사흘간 독일 뮌헨에서 진행되는 ISPO Munich 2024에서 대구 공동관에 참가한다고 2일 밝혔다. 부성티에프시가 출품한 소재 2개는 ISPO Textrends 시상식에서 2026/27 Fall/winter Top10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선정된 소재는 모두 친환경 리사이클 제품이다. 첫 번째 제품은 물 없이 염색가공을 하는 ‘waterless dyeing’기술을 적용해 여러 색상을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원단 역시 물 사용을 최소화했으며 재활용이 가능하다.

 

두 번째 제품은 T2T(Textile To Textile) 제품으로 폐기된 의류제품과 수거된 페트병을 혼방한 방적사를 사용하여 만든 100% 친환경 리사이클 제품이다. 제조 과정에서도 별도로 하지 않아 염색을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 리사이클 원사의 독창적인 외관을 디자인으로 살려 탄소배출 저감과 상품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

 

 

부성티에프시는 50년 이상 업력을 지닌 국내간판급 최첨단 섬유소재 기업이다. 기능성 섬유, 타이어코드 등 고부가가치 첨단섬유 소재를 생산하고 있고 대규모 생산설비를 갖춰 디지털 전환 및 ESG 경영시스템으로 글로벌강소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973년 홍선직물공업사를 창업한 이후 1983년 대현 텍스타일(현 대현티에프시) 설립, 1999년 부성티에프시법인 합병한이후 2018년 미광다이텍(염색 및 코팅공장)을 인수하며 대구·구미에 일괄 생산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후가공설비인 습식코팅, 건식코팅과 라미네이팅 분야 세계적인 규모의 설비를 갖추고 있어 연간 3천만 야드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글로벌 원사업체와 오랜 협업을 통해 Supplex, Tactel, Cordura, Spectra 등 기능성 직물과 합섬 신축성 직물을 공급하며 나일론 부문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 받고 있다.

 

The North Face, Columbia 등 글로벌 아웃도어 리딩 브랜드들과 협업하며 스포츠 아웃도어 섬유 전문기업으로 도약했고 타이어코드 보강재용 제품의 생산을 통해 산업용소재 전문기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최근 부성티에프시는 연구개발과 탄소중립시대, 글로벌 친환경 트렌드에 맞춰 선제적인 투자를 단행해 Bluesign, GRS, Oekotex 인증 및 Higg index시스템을 도입했다. 친환경 소재의 지속적인 개발과 생산을 통해 시장변화에 부응하는 친환경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또한 수소경제, 전기차시대를 대비해 탄소섬유를 활용한 PREPREG, GRID 직물 등 최첨단 슈퍼섬유의 연구개발을 통해서 자동차용 내·외장재, 건설용 내진보강재 등을 생산하며 다양한 협업을 통한 융복합 첨단신소재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부성티에프시는 조상형 대표의 글로벌 경영마인드를 바탕으로 과감한 첨단설비와 기술 투자를 통한 사업의 확장으로 지난 5년간 평균 매출액 21.7%가 증가해 연간 매출액이 1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 또 일자리 창출(2019년 66명→2023년 205명) 등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역혁신선도기업에 선정, 지난해에는 경상북도 중소기업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조상형 대표는 “수소경제, 전기차 시대에 대비해 탄소섬유를 활용한 최첨단 슈퍼섬유를 개발함으로써 융복합 첨단 신소재 전문기업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 금지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행사나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또한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나 직업지원교육 및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도 할 수 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제외) 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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