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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계엄 특검' 초안 준비…野, 늦어도 16일 '내란 특검' 처리

  • 등록 2025.01.12 06:58:37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이번 주 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놓고 재격돌할 전망이다.

여당이 자체적으로 가칭 '계엄 특검법'을 준비하는 가운데, 야당은 '내란 특검법' 재발의로 맞서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자체적으로 특검법의 초안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의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설정했다는 인식 속에 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특검법이 기존에서 한발 물러서 '제삼자'인 대법원장에게 특검 후보 추천권을 부여했지만, 이 역시 '판사가 검사를 임명한다'는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법원행정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한국헌법학회 등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나눠 갖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13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이 수렴되면 자체 특검법의 내용과 시점을 논의할 방침이다. 당내에선 특검법 발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기류가 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제안한 '타임라인'에 끌려갈 이유가 없다는 인식에서다.

당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특검법 발의 여부와 시점, 형식 등은 모두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아야 하는 사항"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특검 후보 추천 주체를 야당이 독점했던 기존 특검법과 달리, 이번에는 제삼자 추천 방식으로 공정성을 높이고 수사 인력과 기간도 축소한 만큼 여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본다.

민주당은 이르면 14일, 늦어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16일에는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앞세우며 국민의힘에 수용을 압박하는 한편, 여당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할 경우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실제 법안을 발의하면 내용을 보고 협상에 응할 수 있지만, 특검법 처리 시간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당이 자체 특검법 발의를 준비하겠다면서도 정작 발의 여부와 시점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것은 시간 끌기용, 내부 표 단속 차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그게 아니면 신속한 발의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는 특검법 가운데 수사 범위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수사 대상에 포함한 '내란·외환 행위 관련 고소·고발 사건',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한 혐의'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수사 대상을 무한정으로 늘리는 위헌적 조항으로, 사실상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여권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짙다고 주장했다.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등으로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의 경우 군 대비 태세를 느슨하게 하는 친북(親北) 성격이 짙다는 인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 협상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민주당이 일단 특검법 수정안을 처리해놓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를 요구할 경우 재표결 절차를 밟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민주당은 지난 재표결에서 2표 차이로 부결된 만큼, 수정안이 여당 의원들의 추가 이탈 표심을 자극해 재의결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서울시,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동의’ 투명성·편의성 높인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주민제안의 신속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전자서명동의 운영 지침’을 마련해 주민 편의와 사업 활성화를 동시에 잡았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9일 발표했던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 후속 조치로 운영 지침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전자서명동의 방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주민과 자치구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실행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이번 운영지침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주민, 자치구 담당자, 토지등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술 요건과 전자문서 보관·검증 방식도 포함해 실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했다. 전자서명동의 추진 절차는 추진주체가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뒤 사업구역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토지등소유자는 문자나 QR코드로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동의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제출한다. 동의율은 실시간 집계 가능하며, 제출된 전자문서는 자동 암호화돼 안전하게 보관된다. 서울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대책도 강화했다. 전자서명 과정에서 수집되

동작구, 국내 최초 ‘자율주행 마을버스’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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