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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수처, 구속된 尹 오후 2시 출석통보…"법치부정 유감"

  • 등록 2025.01.19 11:41:17

 

[TV서울=곽재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곧장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피의자 측에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날 오전 2시50분께 발부됐는데, 발부 11시간여만에 바로 당일 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뒤 한 차례만 조사를 받은 데다,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을 검찰과 나눠 사용해야 하는 만큼 수사에 박차를 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아직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출석 여부에 대한 답을 받지는 못했지만, 오후 2시까지 일단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출석한다면 조사는 체포 당일과 마찬가지로 정부과천청사 5동 3층에 있는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는 체포 당시 200여페이지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나온 상태이므로 그 부분 조사가 다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인치(강제연행)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강제인치는 법 규정에는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어서 정치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며 "아직 조치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구치소 방문 조사 가능성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사건을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넘기는 시점에 대해선 "구속 기간 20일을 열흘씩 쓰기로 검찰과 잠정 협의한 상황이지만 수사 상황이나 사건 진행 정도를 봐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상황이라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영장이 발부됐다고 수사가 종결된 건 아니므로 지켜봐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서울서부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직접 한 발언을 묻자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 대해 본인 입장을 설명하신 걸로 안다"고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 후 "법치가 죽었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발부를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 시스템에서 정하는 불복 절차나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된다"며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전날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공수처 검사·수사관들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위협당한 일과 관련해선 "경찰이 입건해서 수사 중인 걸로 안다"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0분께 검사와 수사관 총 11명이 차 2대에 나눠 타고 서부지법을 빠져나가던 중 공덕오거리 부근에서 시위대에 포위당했고, 시위대가 차를 좌우로 흔들고 유리창을 파손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오후 8시께 112에 신고한 뒤 경찰 도움을 받아 차를 이동시켰으나 타이어까지 찢어진 상태라 근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복귀했다는 게 공수처 설명이다.

차에 타지 않았던 수사관 1명은 시위대에 구타당해 경찰에 피해 진술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갑자기 시위대가 몰리며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수사팀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도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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