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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AI교과서 쓰는 초교 영어교실 가보니…발음 분석해 자동 채점

학생들 답안 한눈에 볼 수 있는 '학급 칠판'도 눈길…서책형도 공존
"수준별 문제 제공해줘 편리", "학원 대체 가능할 수도"

  • 등록 2025.04.13 11:37:25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I am thirsty(아이 엠 떨스티)"

유미(가명)가 고사리손으로 태블릿PC에 뜬 재생 버튼을 누른다. 문장을 듣고 그대로 발음하자 화면에 점수가 뜬다. '아이 엠'은 65점, '떨스티'는 100점. 유미는 '아이 엠'을 다시 발음하기로 한다.

10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지난 3월부터 도입한 대구 달성군 용계초 4학년 영어 수업 교실을 찾았다.

학생 20여명이 방금 선생님에게 배운 영어 발음을 AI교과서로 익히고 있었다.

 

전에는 교사가 일일이 학생들의 발음이 맞는지 봐줘야 했다면 이제는 AI교과서가 발음을 음파별로 분석해 억양을 평가했다.

3학년 수학 교실을 가보니 학생이 태블릿PC에서 쓴 답안을 한 번에 보여주는 대형 디스플레이 '학급 칠판'이 눈에 들어왔다.

대형 화면에는 학생들이 태블릿에 쓴 메모가 한꺼번에 떠 있었다.

서책형 교과서도 여전히 존재했다. 몇몇 학생들은 책상 위에 있는 서책형 교과서에 연필로 메모하기도 했다.

같은 날 수성구 상동에 있는 덕화중에서도 1학년 영어·수학 시간에 AI교과서를 활용하고 있었다.

 

영어 선생님의 'Be 동사' 수업이 끝나자 AI교과서가 학생별 맞춤 학습을 각각 제공했다.

AI교과서는 주로 개별 학습 진단, 공용 칠판 이용, 개인별 보충 문제 출제 등에 주로 쓰였다.

교사들은 AI교과서를 수업 도구로 적절히 이용하면 장점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임선하 덕화중 수학 교사는 "수학은 학생별 수준 차이가 크게 나는 과목인데, AI가 학생 수준에 맞춰 자동으로 문제를 제공해줘 편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AI교과서는 교사와 학생이 더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도구"라며 "학생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발견되면 교사가 직접 본격적인 설명을 해준다"고 설명했다.

최희정 용계초 영어 교사도 "영어는 어릴 때부터 발음을 교정해주면 더 좋다"며 "저 또한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AI교과서를 사용하면서 발음과 억양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학부모들 호응도 좋은 편이었다고 전했다.

임 교사는 "시중에 있는 사교육 업체에서 쓰는 문제집과 같아 보인다며 좋아하는 학부모도 있었다"고 말했다.

도입 초반이기 때문에 가입 절차가 수월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구동이 간혹 매끄럽지 않다는 반응도 있었다.

최 교사는 "AI교과서에 접속하기 위해 아이들이 디지털 원패스(온라인 로그인 시스템)에 가입해야 했는데 담임 교사의 업무량이 (늘어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수업에 참여한 임성호 군(용계초 4학년)은 "예전에는 문제를 풀다 틀리면 고치고 다시 적었는데 AI교과서는 틀린 문제의 답을 알려주고 비슷한 문제를 내줘서 더 공부가 된다"고 말했다.

권세은 양(덕화중 1학년)은 "AI교과서가 문제를 많이 내줘서 학원을 굳이 안 다녀도 이걸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실시간으로 친구들이 적은 답이 (칠판에) 보여서 좋기도 하다"고 했다.

교육부는 올해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수학·영어·정보 과목에 AI교과서를 도입했다.

강제 시행 예정이었으나 디지털 과몰입 등의 우려가 제기되자 올해 1년만 학교별 자율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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